*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800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11. 6. 제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BB은 200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유B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유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유BB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납부세액 |
가산세액 |
체납액 |
부가 가치세 |
2008년1기 |
2008. 3. 31. |
2008. 4. 25. |
754,700 |
38,150 |
22,640 |
739,190 |
2008년2기 |
2008. 6. 30. |
2009. 4. 30. |
2,678,480 |
2,002,380 |
241,050 |
917,150 |
|
2009년1기 |
2009. 3. 31. |
2009. 4. 25. |
2,225,700 |
- |
1,668,770 |
3,894,470 |
|
2009년2기 |
2009. 12. 31. |
2010. 6. 29. |
18,545,760 |
4,000,000 |
13,908,770 |
28,454,530 |
|
합 계 |
24,204,640 |
6,040,530 |
15,841,230 |
34,005,340 |
다. 유BB은 2020.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유BB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6.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제5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유BB이 원고에게 합계 34,005,3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유CC, 유DD, 유EE을 각 1/4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0. 7. 7. 접수 제4149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6. 13. 유BB의 소유자 김옥기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유BB 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994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10. 7.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20. 10. 19. 위 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20. 10. 7.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34,005,3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17,540,000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당시 유BB의 재산 상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도 ◯◯군 ◯◯면 ◯◯리 000 대 000㎡.
2. ◯◯도 ◯◯군 ◯◯면 ◯◯리 000 전 000㎡.
3. ◯◯도 ◯◯군 ◯◯면 ◯◯리 000 전 000㎡. 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800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11. 6. 제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BB은 200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유B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유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유BB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납부세액 |
가산세액 |
체납액 |
부가 가치세 |
2008년1기 |
2008. 3. 31. |
2008. 4. 25. |
754,700 |
38,150 |
22,640 |
739,190 |
2008년2기 |
2008. 6. 30. |
2009. 4. 30. |
2,678,480 |
2,002,380 |
241,050 |
917,150 |
|
2009년1기 |
2009. 3. 31. |
2009. 4. 25. |
2,225,700 |
- |
1,668,770 |
3,894,470 |
|
2009년2기 |
2009. 12. 31. |
2010. 6. 29. |
18,545,760 |
4,000,000 |
13,908,770 |
28,454,530 |
|
합 계 |
24,204,640 |
6,040,530 |
15,841,230 |
34,005,340 |
다. 유BB은 2020.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유BB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6.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제5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유BB이 원고에게 합계 34,005,3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유CC, 유DD, 유EE을 각 1/4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0. 7. 7. 접수 제4149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6. 13. 유BB의 소유자 김옥기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유BB 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994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10. 7.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20. 10. 19. 위 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20. 10. 7.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34,005,3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17,540,000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당시 유BB의 재산 상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도 ◯◯군 ◯◯면 ◯◯리 000 대 000㎡.
2. ◯◯도 ◯◯군 ◯◯면 ◯◯리 000 전 000㎡.
3. ◯◯도 ◯◯군 ◯◯면 ◯◯리 000 전 000㎡. 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