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고, 그 결과 조세채무를 감당할 재산이 사라진 점에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재산무상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가 증여 전 이미 발생하지 않아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무자력에는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고, 이를 번복하려면 수익자가 선의 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11. 6. 제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BB은 200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유B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유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유BB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부세액

가산세액

체납액

부가

가치세

2008년1기

2008. 3. 31.

2008. 4. 25.

754,700

38,150

22,640

739,190

2008년2기

2008. 6. 30.

2009. 4. 30.

2,678,480

2,002,380

241,050

917,150

2009년1기

2009. 3. 31.

2009. 4. 25.

2,225,700

-

1,668,770

3,894,470

2009년2기

2009. 12. 31.

2010. 6. 29.

18,545,760

4,000,000

13,908,770

28,454,530

합 계

24,204,640

6,040,530

15,841,230

34,005,340

다. 유BB은 2020.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유BB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6.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제5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유BB이 원고에게 합계 34,005,3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유CC, 유DD, 유EE을 각 1/4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0. 7. 7. 접수 제4149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6. 13. 유BB의 소유자 김옥기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유BB 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994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10. 7.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20. 10. 19. 위 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20. 10. 7.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34,005,3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17,540,000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당시 유BB의 재산 상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도 ◯◯군 ◯◯면 ◯◯리 000 대 000㎡.

2. ◯◯도 ◯◯군 ◯◯면 ◯◯리 000 전 000㎡.

3. ◯◯도 ◯◯군 ◯◯면 ◯◯리 000 전 000㎡. 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고, 그 결과 조세채무를 감당할 재산이 사라진 점에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재산무상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가 증여 전 이미 발생하지 않아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무자력에는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고, 이를 번복하려면 수익자가 선의 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판결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0. 11. 6. 제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유BB은 200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유B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유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유BB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 기준으로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부세액

가산세액

체납액

부가

가치세

2008년1기

2008. 3. 31.

2008. 4. 25.

754,700

38,150

22,640

739,190

2008년2기

2008. 6. 30.

2009. 4. 30.

2,678,480

2,002,380

241,050

917,150

2009년1기

2009. 3. 31.

2009. 4. 25.

2,225,700

-

1,668,770

3,894,470

2009년2기

2009. 12. 31.

2010. 6. 29.

18,545,760

4,000,000

13,908,770

28,454,530

합 계

24,204,640

6,040,530

15,841,230

34,005,340

다. 유BB은 2020. 10.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유BB은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6.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제5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유BB이 원고에게 합계 34,005,3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유CC, 유DD, 유EE을 각 1/4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0. 7. 7. 접수 제4149호)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6. 13. 유BB의 소유자 김옥기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유BB 지분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994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10. 7.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20. 10. 19. 위 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20. 10. 7.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34,005,3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17,540,000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당시 유BB의 재산 상태,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도 ◯◯군 ◯◯면 ◯◯리 000 대 000㎡.

2. ◯◯도 ◯◯군 ◯◯면 ◯◯리 000 전 000㎡.

3. ◯◯도 ◯◯군 ◯◯면 ◯◯리 000 전 000㎡. 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