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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및 단란주점 매출누락 과세기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세무조사와 외상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고, 과세유흥장소 해당 및 객실 수 기준 안분으로 한 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단란주점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 후 동일 세목·기간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달라 중복 재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같지 않아 재조사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란주점이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운영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영업했다면 단란주점 허가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출입하며 유흥주점과 동일·유사 영업을 하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상매출 누락액을 객실 수 비율로 사업장별 안분하는 방식이 허용되나요?
답변
객실 수 기준 안분은 영업방식 및 결제금액 등이 유사하면 합리적 산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매출 누락 추계시 객실 수 비율이 각 사업장별 실제 영업실태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출누락액에서 봉사료·부외인건비 등 주장항목을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봉사료나 인건비를 공제하려면 명확한 증빙과 구분기재가 필요하며, 증빙 없는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봉사료 인건비 등 공제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거나 과세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10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556,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28,800원,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423,740,400원(가산세 및 교육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3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31,5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31,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 ○○구 ○○동에 있는 ○○빌딩(원고의 어머니 김CC소유 명의로 된 5층 건물) 지하 1층에서 ⁠‘AA’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AA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ㆍ운영하다가 2019. 12. 31. 폐업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2008. 11. 13. 위 ○○빌딩 3층에서 ⁠‘BBB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BBB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7. ~ 2017. 6. 19.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 2013년으로 하여 원고와 그 부모인 김BB, 김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김C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가 ⁠‘○○○○○○’로 끝나는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합계 23억 5,423만 원을 확인하여 위 돈이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으로서 매출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 김BB 및 김CC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6. ~ 2017. 9. 18.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합계 23억 5,423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누락되었고, AA 주점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23억 180만 원(= 23억 5,423만 원 - 현금매출액 신고분 5,243만 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을 AA 주점의 객실 수(4개)와 BBB 주점의 객실 수(8개)의 비율(33%:67%)로 배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7억 155만 원(= 배분 누락분 7억 3,710만 원 – 현금 신고분 3,555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8,285,425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556,61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719,5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41,619원 포함) +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28,8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78,6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63,640원원 포함)],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423,740,599원(가산세 및 교육세 포함, 이하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3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28,763,15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31,54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5,795,8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93,181원 등 포함)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31,6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7,937,75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410,562원 등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공급대가, 천원)

기간

누락금액

누락분 배분

현금 기신고분

매출누락금액

BBB

AA

BBB

AA

BBB

AA

’12.1기

491,980

375,630

116,350

1,400

4,590

374,230

111,760

’12.2기

551,755

367,837

183,918

3,740

4,450

364,097

179,468

’13.1기

590,400

393,600

196,800

6,590

14,800

387,010

182,000

’13.2기

720,095

480,063

240,032

5,150

11,710

474,913

228,322

2,354,230

1,617,130

737,100

16,880

35,550

1,600,250

701,55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6. 기각되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교육세 부분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여 전치절차를 거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 11호증, 을 제1, 2,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사는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 원고에게 증여세 및 관련 제세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2. 27. ~ 2017. 6. 19.(세무조사 중지기간: 2017. 4. 4. ~ 2017. 6. 30.) 2010 ~ 201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6. 27. 원고에게 무혐의 종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합계 약 23억 5,400만 원을 확인하여 위 돈이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으로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7. 6. 20. 원고에게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7. 6. ~ 2017. 9. 18.(세무조사 중지기간: 2017. 8. 9. ~ 2017. 9. 6.) 2012년 및 201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반면에,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금출처 조사 당시 AA 주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AA 주점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조사 실시 이전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AA 주점이 유흥주점으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 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객실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출입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단란주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AA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취급하여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인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받는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위 규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②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③ 식품위생법상의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8호 ⁠(나)목, ⁠(다)목].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이고,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호).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3 ~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A 주점은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2 ~ 2013년 당시 원고의 AA 주점이 위치한 ○○빌딩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외삼촌 김DD가 ⁠‘CCC비지니스’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CC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원고의 AA 주점과 CCC은 서로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형태로 연접한 개방 구조로 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빌딩 3층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BB가 유흥주점인 BBB 주점을 운영하면서 ○○빌딩의 자금 관리를 통합하여 맡고 있었는바, ○○빌딩의 각 주점은 동일ㆍ유사한 영업 형태로 운영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조사공무원이 2017. 8. 3. AA 주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2. 5. ~ 2012. 2. 8. AA 주점을 운영했던 김EE가 ○○빌딩의 각 주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지하 1층의 AA 주점과 CCC은 복도로 연결되어 중앙의 개방된 문을 통하여 자유로이 상호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화장실ㆍ주방ㆍ여성 접객원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장조사 당시 AA 주점의 3개 객실은 연접한 CCC의 구조와 유사하게 사방이 폐쇄된 채, 개별 독립된 방에 각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단란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A 주점의 메뉴판 가격은 CCC에서 판매한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 가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현장 조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로부터 4 ~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2012 ~ 2013년 당시의 상황을 추단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7.경 내부 구조 공사를 하면서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공사일자 전후로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 영업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관청에 내부 공사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AA 주점이 과거에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012 ~ 2013년 AA주점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 약 73만 9,000원은 그당시 CCC의 67만 원, BBB 주점의 74만 7,000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 평균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로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인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주점별 영업 방식은 유사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AA 주점의 인건비로 2012년 1억 4,200만 원, 2013년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20명의 여성이 BBB 주점과 CCC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빌딩의 각 주점별 유흥접객원은 하나의 주점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각 주점을 이동하며 접객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결국, 2012 ~ 2013년 당시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AA 주점은 유흥주점인 CCC, BBB 주점의 각 매출실적, 영업장 구조 및 관리ㆍ영업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아울러 ○○빌딩 각 주점에 종사한 유흥접객원의 중복 근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12 ~ 2013년 당시 CCC과 BBB 주점에 종사한 유흥접객원이 AA 주점에서도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AA 주점이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업소로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본 피고 ○○세무서장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의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AA 주점이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객실 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확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허가 면적 또는 객실 면적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한 AA 주점과 BBB 주점의 당초 신고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매출 누락액을 다시 배분하면 AA주점의 매출 누락액은 당초 신고금액에 미달하여 매출 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AA 주점과 BBB 주점의 객실 수 비율(1:2)을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AA 주점의 2012 ~ 2013년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 약 73만 9,000원은 BBB 주점의 평균 결제금액 74만 7,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영업장 면적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객실 수(AA 주점 4개, BBB 주점 8개)를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안분한 것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큰 각 사업장 면적(영업허가 면적: AA 주점 86.73㎡, BBB 주점 274.54㎡, 객실면적: AA 주점 37.17㎡, BBB 주점 158.17㎡)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② 원고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매출액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포함하여 사업장별 매출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는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포함하여 매출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당초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전부 인정하되, 현금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던 누락 부분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매출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그 귀속 비율을 각 사업장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당초 신고분까지 전부 부인하고 매출금액을 전부 경정할 필요는 없다).

     ③ 오히려, 원고와 그 부모인 김BB, 김화순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김BB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다.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귀속비율과 분배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2012 ~ 2013년 AA 주점과 BBB 주점의 총 외상매출액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각 사업장의 객실 수(AA 주점 4개, BBB 주점 8개)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추계 과세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외상매출 누락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BBB 주점의 유흥접객원 성과급 776,793,000원, 봉사료 702,739,000원, 부외인건비 380,445,000원, 김BB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144,610,000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23억 180만 원가량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 고시(제2012-49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제3조, 제4조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봉사료로서 위와 같은 구분 기재 및 접객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외상매출액 중 합계 1,479,532,000원(= 실장 박FF, 이GG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과급 776,793,000원 +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702,739,000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증명력이 부족한 확인서나 계좌내역서, 개인별 수취금액과 인적 사항이 누락된 봉사료 수기대장 등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박FF과 이GG의 계좌 입금내역에는 입금자 성명이 김BB나 원고가 아니고 거래내용도 적시되어 있지 않아 입금액의 출처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신고한 바 있다(처음부터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BBB 주점과 CCC의 경우 유흥접객원 봉사료나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반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원고의 경우 봉사료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애초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유흥접객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합계 3억 3,581만 원(= 2012년 82건 총 1억 4,261만 원 + 2013년 117건 총 1억 9,320만 원)을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봉사료로 추가 공제될 금액이 잔존한다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④ 부외인건비 380,445,000원, 김BB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144,610,000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실제 수수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주장 금액에는 외상매출대금의 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100만 원 이하 소액 이체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차감될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될 공급가액이나 소득금액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봉사료, 채무 등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부외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반대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피고들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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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및 단란주점 매출누락 과세기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세무조사와 외상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고, 과세유흥장소 해당 및 객실 수 기준 안분으로 한 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단란주점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 후 동일 세목·기간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달라 중복 재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같지 않아 재조사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란주점이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운영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영업했다면 단란주점 허가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출입하며 유흥주점과 동일·유사 영업을 하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상매출 누락액을 객실 수 비율로 사업장별 안분하는 방식이 허용되나요?
답변
객실 수 기준 안분은 영업방식 및 결제금액 등이 유사하면 합리적 산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매출 누락 추계시 객실 수 비율이 각 사업장별 실제 영업실태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출누락액에서 봉사료·부외인건비 등 주장항목을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봉사료나 인건비를 공제하려면 명확한 증빙과 구분기재가 필요하며, 증빙 없는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판결은 봉사료 인건비 등 공제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거나 과세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10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556,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28,800원,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423,740,400원(가산세 및 교육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3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31,5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31,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 ○○구 ○○동에 있는 ○○빌딩(원고의 어머니 김CC소유 명의로 된 5층 건물) 지하 1층에서 ⁠‘AA’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AA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ㆍ운영하다가 2019. 12. 31. 폐업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2008. 11. 13. 위 ○○빌딩 3층에서 ⁠‘BBB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BBB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7. ~ 2017. 6. 19.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 2013년으로 하여 원고와 그 부모인 김BB, 김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김C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가 ⁠‘○○○○○○’로 끝나는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합계 23억 5,423만 원을 확인하여 위 돈이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으로서 매출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 김BB 및 김CC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6. ~ 2017. 9. 18.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합계 23억 5,423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누락되었고, AA 주점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23억 180만 원(= 23억 5,423만 원 - 현금매출액 신고분 5,243만 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을 AA 주점의 객실 수(4개)와 BBB 주점의 객실 수(8개)의 비율(33%:67%)로 배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7억 155만 원(= 배분 누락분 7억 3,710만 원 – 현금 신고분 3,555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8,285,425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556,61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719,5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41,619원 포함) +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28,8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78,6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63,640원원 포함)], 2012년 2월 ~ 2013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423,740,599원(가산세 및 교육세 포함, 이하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3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28,763,15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31,54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5,795,8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93,181원 등 포함)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31,6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7,937,75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410,562원 등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공급대가, 천원)

기간

누락금액

누락분 배분

현금 기신고분

매출누락금액

BBB

AA

BBB

AA

BBB

AA

’12.1기

491,980

375,630

116,350

1,400

4,590

374,230

111,760

’12.2기

551,755

367,837

183,918

3,740

4,450

364,097

179,468

’13.1기

590,400

393,600

196,800

6,590

14,800

387,010

182,000

’13.2기

720,095

480,063

240,032

5,150

11,710

474,913

228,322

2,354,230

1,617,130

737,100

16,880

35,550

1,600,250

701,55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6. 기각되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교육세 부분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여 전치절차를 거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 11호증, 을 제1, 2,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사는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 원고에게 증여세 및 관련 제세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2. 27. ~ 2017. 6. 19.(세무조사 중지기간: 2017. 4. 4. ~ 2017. 6. 30.) 2010 ~ 201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6. 27. 원고에게 무혐의 종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합계 약 23억 5,400만 원을 확인하여 위 돈이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으로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7. 6. 20. 원고에게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7. 6. ~ 2017. 9. 18.(세무조사 중지기간: 2017. 8. 9. ~ 2017. 9. 6.) 2012년 및 201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반면에,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금출처 조사 당시 AA 주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AA 주점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조사 실시 이전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AA 주점이 유흥주점으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 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객실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출입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단란주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AA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취급하여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인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받는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위 규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②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③ 식품위생법상의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8호 ⁠(나)목, ⁠(다)목].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이고,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호).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3 ~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A 주점은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2 ~ 2013년 당시 원고의 AA 주점이 위치한 ○○빌딩 지하 1층에는 원고의 외삼촌 김DD가 ⁠‘CCC비지니스’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CC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원고의 AA 주점과 CCC은 서로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형태로 연접한 개방 구조로 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빌딩 3층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BB가 유흥주점인 BBB 주점을 운영하면서 ○○빌딩의 자금 관리를 통합하여 맡고 있었는바, ○○빌딩의 각 주점은 동일ㆍ유사한 영업 형태로 운영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② 조사공무원이 2017. 8. 3. AA 주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2. 5. ~ 2012. 2. 8. AA 주점을 운영했던 김EE가 ○○빌딩의 각 주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지하 1층의 AA 주점과 CCC은 복도로 연결되어 중앙의 개방된 문을 통하여 자유로이 상호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화장실ㆍ주방ㆍ여성 접객원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장조사 당시 AA 주점의 3개 객실은 연접한 CCC의 구조와 유사하게 사방이 폐쇄된 채, 개별 독립된 방에 각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단란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A 주점의 메뉴판 가격은 CCC에서 판매한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 가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현장 조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로부터 4 ~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2012 ~ 2013년 당시의 상황을 추단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7.경 내부 구조 공사를 하면서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공사일자 전후로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 영업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관청에 내부 공사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AA 주점이 과거에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012 ~ 2013년 AA주점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 약 73만 9,000원은 그당시 CCC의 67만 원, BBB 주점의 74만 7,000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 평균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로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인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주점별 영업 방식은 유사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AA 주점의 인건비로 2012년 1억 4,200만 원, 2013년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20명의 여성이 BBB 주점과 CCC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빌딩의 각 주점별 유흥접객원은 하나의 주점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각 주점을 이동하며 접객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결국, 2012 ~ 2013년 당시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AA 주점은 유흥주점인 CCC, BBB 주점의 각 매출실적, 영업장 구조 및 관리ㆍ영업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아울러 ○○빌딩 각 주점에 종사한 유흥접객원의 중복 근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12 ~ 2013년 당시 CCC과 BBB 주점에 종사한 유흥접객원이 AA 주점에서도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AA 주점이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한 업소로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본 피고 ○○세무서장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의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AA 주점이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객실 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확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허가 면적 또는 객실 면적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한 AA 주점과 BBB 주점의 당초 신고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매출 누락액을 다시 배분하면 AA주점의 매출 누락액은 당초 신고금액에 미달하여 매출 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AA 주점과 BBB 주점의 객실 수 비율(1:2)을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AA 주점의 2012 ~ 2013년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 약 73만 9,000원은 BBB 주점의 평균 결제금액 74만 7,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영업장 면적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객실 수(AA 주점 4개, BBB 주점 8개)를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안분한 것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큰 각 사업장 면적(영업허가 면적: AA 주점 86.73㎡, BBB 주점 274.54㎡, 객실면적: AA 주점 37.17㎡, BBB 주점 158.17㎡)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② 원고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매출액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포함하여 사업장별 매출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는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포함하여 매출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당초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전부 인정하되, 현금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던 누락 부분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매출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그 귀속 비율을 각 사업장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당초 신고분까지 전부 부인하고 매출금액을 전부 경정할 필요는 없다).

     ③ 오히려, 원고와 그 부모인 김BB, 김화순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김BB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다. AA 주점과 BBB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귀속비율과 분배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2012 ~ 2013년 AA 주점과 BBB 주점의 총 외상매출액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각 사업장의 객실 수(AA 주점 4개, BBB 주점 8개)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추계 과세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외상매출 누락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BBB 주점의 유흥접객원 성과급 776,793,000원, 봉사료 702,739,000원, 부외인건비 380,445,000원, 김BB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144,610,000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23억 180만 원가량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 고시(제2012-49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제3조, 제4조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봉사료로서 위와 같은 구분 기재 및 접객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외상매출액 중 합계 1,479,532,000원(= 실장 박FF, 이GG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과급 776,793,000원 +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702,739,000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증명력이 부족한 확인서나 계좌내역서, 개인별 수취금액과 인적 사항이 누락된 봉사료 수기대장 등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박FF과 이GG의 계좌 입금내역에는 입금자 성명이 김BB나 원고가 아니고 거래내용도 적시되어 있지 않아 입금액의 출처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신고한 바 있다(처음부터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BBB 주점과 CCC의 경우 유흥접객원 봉사료나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반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원고의 경우 봉사료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애초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유흥접객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합계 3억 3,581만 원(= 2012년 82건 총 1억 4,261만 원 + 2013년 117건 총 1억 9,320만 원)을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봉사료로 추가 공제될 금액이 잔존한다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④ 부외인건비 380,445,000원, 김BB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144,610,000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실제 수수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주장 금액에는 외상매출대금의 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100만 원 이하 소액 이체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차감될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될 공급가액이나 소득금액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봉사료, 채무 등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부외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반대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피고들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