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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사표 쓰라'는 말이 해고인가요?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요건

2020구합107451
판결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뜻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명확하지 않고, 정식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며, 복직 촉구 의사 등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면 통지 등 절차 준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표 쓰라 #해고 요건 #부당해고 #근로계약 종료 #해고 의사표시
질의 응답
1. 직장 상사가 '사표 쓰고 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용자의 '사표 쓰고 가라'는 말만으로 즉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발적 말다툼이나 사직 종용에 그쳤고, 다른 해고 의사나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은 관리팀장의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와 정식 절차(서면 통지)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직 종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 경우 서면 통지 등 절차를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해도 회사가 복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 해고로 보지 않나요?
답변
회사가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복직을 촉구할 경우,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고 복직을 요구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관리자가 해고 권한이 없을 경우 해고 의사표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관리자에게 별도의 해고 권한이 없다면 해고 의사표시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 판결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변론종결】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전남2020부해229)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뒤 2020. 7. 27.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106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20. 1. 30. 15:0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1. 15:3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이 대신 운행을 하였다.
4)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2020. 2. 11. 17:00경 원고의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관리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는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보인다).
관리팀장: 저기 가, 사표 쓰고, 저기 가, 사표 쓰고, 상무님 계시니까,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계좌번호 넣어 주고 가요. 어디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 회사를 떠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열 살 넘게 차이 나부러. 그러면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그래. 어디 그런 배와 쳐묵은 버릇이여. 누가 부모한테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원 고: 당신이 부모요. 열 살 차이 나갖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몇 년 생인디?원 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아이고,원 고: 내 부모요. 내 아부지요, 당신이.관리팀장: 당신이 아까 그랬잖아. 아버지, 저기 저기, 부모한테도 당신이라고 그랬단 그런 말 했잖아.원 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관리팀장: 싸가지원 고: 또, 싸가지.관리팀장: 니 싸가지 진짜 없어. 니 몇 년 생이여?원 고: 아~ 말 하지마, 나 욕 나오니까, 말 하지마.관리팀장: 어디 욕을, 어디 함부로 욕을, 차에서 내려오라니까.원 고: 뭐요, 해고 시키는 거요. 지금.관리팀장: 응, 당신은 3개월 동안, 왜 그냐 하면, 그만 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왜 해고 하여, 사표 쓰고 가요. 당신은 왜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지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표 쓰고 가라고요. 회사 직원 말도 안 들은데 그럼 사표 써야제. 그리고 저쪽에서도 필요가 없지. 기사 바꾸라니까.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잠시 침묵)원 고: 아, 노동부에서 봅시다.관리팀장: 아, 노동부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5) 원고는 위와 같이 말다툼이 있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5. 1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우리 회사는 2020. 2. 11. 귀하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귀하는 당일 15시 차량 운행을 결근한 사실에 대해 회사 관리팀장과 관리상무가 귀하의 근무태도에 대해 질책을 하는 말투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그 뜻은 성실한 근무를 해주라는 의미였고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회사가 정식적인 해고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대표이사가 승낙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 상무의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핑계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고 있는바, 회사는 귀하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며, 귀하가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6)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뒤 2020. 5. 28. 참가인에게 "2020. 2. 11. 있었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2020. 5. 18.자 복직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선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20. 6. 1.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녹음하여 제출한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의 대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팀장은 원고가 무단으로 결행한 뒤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데에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사표를 쓰라’는 표현 그 자체도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따로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관리팀장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의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위와 같은 말다툼이 있은 이후에 원고의 해고를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승인한 적도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해고당했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복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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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사표 쓰라'는 말이 해고인가요?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요건

2020구합107451
판결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뜻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명확하지 않고, 정식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며, 복직 촉구 의사 등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면 통지 등 절차 준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표 쓰라 #해고 요건 #부당해고 #근로계약 종료 #해고 의사표시
질의 응답
1. 직장 상사가 '사표 쓰고 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용자의 '사표 쓰고 가라'는 말만으로 즉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발적 말다툼이나 사직 종용에 그쳤고, 다른 해고 의사나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은 관리팀장의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와 정식 절차(서면 통지)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직 종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 경우 서면 통지 등 절차를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해도 회사가 복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 해고로 보지 않나요?
답변
회사가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복직을 촉구할 경우,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고 복직을 요구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관리자가 해고 권한이 없을 경우 해고 의사표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관리자에게 별도의 해고 권한이 없다면 해고 의사표시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51 판결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변론종결】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전남2020부해229)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뒤 2020. 7. 27.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106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20. 1. 30. 15:0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1. 15:3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이 대신 운행을 하였다.
4)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2020. 2. 11. 17:00경 원고의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관리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는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보인다).
관리팀장: 저기 가, 사표 쓰고, 저기 가, 사표 쓰고, 상무님 계시니까,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계좌번호 넣어 주고 가요. 어디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 회사를 떠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열 살 넘게 차이 나부러. 그러면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그래. 어디 그런 배와 쳐묵은 버릇이여. 누가 부모한테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원 고: 당신이 부모요. 열 살 차이 나갖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몇 년 생인디?원 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아이고,원 고: 내 부모요. 내 아부지요, 당신이.관리팀장: 당신이 아까 그랬잖아. 아버지, 저기 저기, 부모한테도 당신이라고 그랬단 그런 말 했잖아.원 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관리팀장: 싸가지원 고: 또, 싸가지.관리팀장: 니 싸가지 진짜 없어. 니 몇 년 생이여?원 고: 아~ 말 하지마, 나 욕 나오니까, 말 하지마.관리팀장: 어디 욕을, 어디 함부로 욕을, 차에서 내려오라니까.원 고: 뭐요, 해고 시키는 거요. 지금.관리팀장: 응, 당신은 3개월 동안, 왜 그냐 하면, 그만 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왜 해고 하여, 사표 쓰고 가요. 당신은 왜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지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표 쓰고 가라고요. 회사 직원 말도 안 들은데 그럼 사표 써야제. 그리고 저쪽에서도 필요가 없지. 기사 바꾸라니까.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잠시 침묵)원 고: 아, 노동부에서 봅시다.관리팀장: 아, 노동부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5) 원고는 위와 같이 말다툼이 있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5. 1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우리 회사는 2020. 2. 11. 귀하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귀하는 당일 15시 차량 운행을 결근한 사실에 대해 회사 관리팀장과 관리상무가 귀하의 근무태도에 대해 질책을 하는 말투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그 뜻은 성실한 근무를 해주라는 의미였고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회사가 정식적인 해고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대표이사가 승낙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 상무의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핑계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고 있는바, 회사는 귀하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며, 귀하가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6)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뒤 2020. 5. 28. 참가인에게 "2020. 2. 11. 있었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2020. 5. 18.자 복직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선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20. 6. 1.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녹음하여 제출한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의 대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팀장은 원고가 무단으로 결행한 뒤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데에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사표를 쓰라’는 표현 그 자체도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따로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관리팀장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의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위와 같은 말다툼이 있은 이후에 원고의 해고를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승인한 적도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해고당했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복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