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용역 공급 실질·증빙 불충분이 없는 한 실거래로 보며, 매입 세금계산서는 업체별 실질 활동 여부에 따라 가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이공 #면세점 #송객용역 #여행사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따이공 송객용역 중 위탁계층 여행사가 면세점 송객, 가이드 제공 등 일부만 수행해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여행사가 면세점으로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일부라도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면 매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원고가 일부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상 하위 여행사와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는 업체별로 실제 용역 공급·경비 지출·사업 실체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무조건 가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매입처별로 사업 활동 내용·비용 지출·사업 경력·거래계약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일부(zz여행사, gg투어)는 가공, 일부(qqq)는 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따이공 거래구조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실거래 부존재 사실을 우선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가공거래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4.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실질거래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행의 실질·비용지출·사업조직·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에 따르면 용역 수행, 비용 지출, 계약 이행, 인적/물적 조직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용역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따이공 거래구조의 다단계 세금계산서 수수에서 수수료 환류 정황은 실거래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매출대금 인출 후 상하위 업체로 금전 환류 등 정황이 있으면 가공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미확인 시 실거래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대가 대부분이 인출돼 상위업체로 환원된 정황이 없고, 일부 용역 수행이 확인된 경우 실거래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정산자료·가이드 명단·소득 신고 등 내부 증빙으로 실제 용역 수행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산서, 가이드 근무내역, 소득 원천징수 자료, 구매내역·출입국 기록 등은 실거래 소명에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원고가 가이드 명단·정산서·구매내역 등을 제출해 용역 수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중 64,11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의 부과처분 중 8,05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 2019년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8. 3. 8. 여행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0000, 오피스 A동 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개업일 2018. 3. 25.)되었다가 2019. 6. 10.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해 직권폐업되었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홍bb이고, 원고 발행 주식의 70%를 홍bb가, 나머지 30%를 홍bb의 아내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cc가 각 보유하고 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속하는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여행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ff여행사, hh여행사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728,119,608원의 세금계산서 71매(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발행건수

2018년 1기

㈜ee여행사

1,047,753,803

104,775,383

19

㈜ff여행사

831,918,130

83,191,807

29

㈜hh여행사

272,727,273

27,272,727

2

소계

2,152,399,206

215,239,917

50

2018년 2기

㈜ee여행사

2,533,950,712

253,395,068

9

㈜ff여행사

1,480,333

148,033

1

소계

2,535,431,045

253,543,101

10

2019년 1기

㈜ee여행사

3,040,289,357

304,028,939

11

소계

3,040,289,357

304,028,939

11

총합계

7,728,119,608

772,811,957

71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gg투어, zz여행사, qqq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681,741,885원인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발행건수

2018년 1기

㈜gg투어

1,407,339,858

140,733,986

2

㈜zz여행사

729,907,765

72,990,777

10

소계

2,137,247,623

213,724,763

12

2018년 2기

㈜qqq

2,235,861,896

223,586,189

9

㈜zz여행사

268,343,009

26,834,301

2

소계

2,504,204,905

250,420,490

11

2019년 1기

㈜qqq

3,008,688,733

300,868,871

7

소계

3,008,688,733

300,868,871

7

총합계

7,681,741,885

768,174,192

30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다.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원고 포함),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8. 11. 12.부터 2019.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8년 1기 분 관련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ㆍ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ㆍ수취 가산세(이하 ⁠‘가공가산세’라 한다)만을 부과하였다.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는 –503,975원, 가산세 128,689,404원이 됨에 따라,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127,174,240원 { = 본세 ⁠(-)503,975원 + 가산세 128,689,404원 – 기납부세액 1,011,181원, 10원 미만 버림 }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2019. 8. 21. 원고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0.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29.까지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위 재조사에서 당초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또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5) 피고는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였고,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2018년 2기에 대하여 151,209,703원을, 2019년 1기에 대하여 181,469,342원을 각 산정한 다음,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48,590,543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79,188,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기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이라 하고, 이들과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9, 11, 12호증, 을 제5,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도는 별지 1-1 및 1-2와 같다.

[2018년 1기, 2기]

① ㈜o투어, ㈜tt글로벌투어 → ㈜gg투어(하위) → 원고(중위) → ㈜ff여행사(상위) → jjjj여행사여행사(주)

②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mm여행사, ㈜uu여행사

③ ㈜xx여행사, ㈜ww국제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 ㈜rrr투어

④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⑤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uu여행사

⑥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oo투어, ㈜yy투어, ㈜pp여행사 → ㈜ff여행사(상위)

[2019년 1기]

① 주식회사 oo로얄국제, ㈜ooooo국제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 → ㈜rrr투어, ㈜uu여행사

   3) 이 사건 매입처 중 qqq는 2016. 2. 1. 개업하여 2019. 6. 12. 폐업되었고, gg투어는 2017. 8. 24. 개업하여 2018. 5. 10. 폐업되었으며, zz여행사는 2018. 5. 9. 개업하여 2019. 1. 15. 폐업되었다. 각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qqq 5,954,467,860원, gg투어 3,006,372,360원, zz여행사 3,577,295,210원 규모이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중 gg투어(2018. 3. 25.자), zz여행사(2018.5. 1.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gg투어, zz여행사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 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 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상호협 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 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 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총괄하며, ⁠(2) 협력사는 협력사 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 에서 상호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 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 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의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 수수료,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 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 치 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 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 수수료를 주간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 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 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 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⑤ 협력사가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적용한 수수료 정산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 수료 정산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제7조(기타사항)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5) 한편, 원고와 qq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qqq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 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 공)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 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 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 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면세점 전산 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 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증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협력사는 매출 기간에 대한 협력사의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의 주간사가 협력사의 매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에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시에 지체없이 이 를 주간사에 메일 등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유지 조건)

 ① 협력사는 협력사의 고객에게 주는 페이백율을 주간사와 협력사 간에 합의된 페이 백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조사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zz여행사의 2018년 1기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zz여행사가 정상거래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gg투어의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qqq의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은 가공의 업체로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9. 8. 28. 및 2020. 5. 22. 원고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사청의 zz여행사에 대한 2018년도 1기 세무조사에서 zz여행사를 정상거래업체로 본 점,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매출일자와 가이드명, 그룹번호, 고객 수,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거래한 따이공(vv오유)의 면세점 구매 내역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점, 원고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바 있는 점, 원고는 일부 면세점에 원고 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가이드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 인해 모집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를 알선하고, 면세점 및 숙소 안내, 공항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명단을 확보하였던 점, 원고는 업체 간 수수료 결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물품 구매 관련 영수증 사본,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함께 교부받아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원고가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할 뿐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의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가공업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2)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 8, 13, 14호증,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더하여 보면,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홍bb는 ’원고는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이드를 관리하며 고객(따이공)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모집하면 원고 소속 가이드들이 면세점으로 운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cc는 ’하위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보내오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 픽업, 면세점과 호텔 간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들 진술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부합한다.

    나) 이cc는 2018년경 면세점들에게 원고 소속 가이드 중 김k 등 4명에 대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일부 면세점에 ⁠‘뉴cc’, ⁠‘ff’, ⁠‘ss국제’(가령 이cc가 면세점에 보낸 이메일에는 ⁠“원고는 ’ss국제‘로 입점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앞으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에는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공급하는 상위 여행사의 아이디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원고 소속 가이드 7명에 대한 2018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2019년에는 5명의 가이드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 원고 소속 전속가이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나 구매 물품 영수증 등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에는 원고가 접촉하여 이 사건 매출처로 알선한 따이공 명단 일부가 제출되었고(을 제5호증의 6), 원고와 거래한 일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과 부합하는 출입국 기록이 있다는 점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소속 가이드로 13명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6명에 관하여는 그들이 2018년 경 원고 소속 가이드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근무확인서(을 제5호증의8)를 교부받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 은평구 oo동에 소재하는 원고 사업장에는 4㎡ 면적의 사무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책상 1개, 의자 2개, 컴퓨터 1대, 진열장 1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따이공을 상대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내에 들어온 따이공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비품이 상당한 규모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부분이 가공이라거나 단순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가의 대부분은 인출되어 원고 또는 그 이하의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처 또는 그보다 상위의 여행사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하위 여행사 누군가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오면, 그들에 대한 공항 픽업, 면세점과 호텔 간 운송,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2. 26.부터 2019. 2. 8.까지 약 1개월여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ee여행사 및 aa여행사와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3호증의3 제10면 참조)을 견주어 보면,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단지 ’자료상‘으로서 아무런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 여부 판단

   1) 원고는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집받아 이들에 대하여 공항픽업, 면세점 이동,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서, 따이공 직접 모집 업체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여행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모집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입처별로 그들이 따이공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zz여행사와 gg투어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업체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여행사와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제1협력계약에는 이 사건 플랫폼은 원고가 그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협력계약에는 원고와 gg투어, 원고와 zz여행사가 이 사건 플랫폼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따이공의 관광 및 쇼핑을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 사건 플랫폼과 면세점이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가 산정되면, 그에 대한 확정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협력계약 중 이 사건 플랫폼과 관련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설명되는 내용이다.

    나) zz여행사에 관한 다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zz여행사의2018년 1기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이 zz여행사를 정상거래업체로 판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zz여행사는 2018. 4. 27. 개업하여 불과 약9개월만이 2019. 1. 15. 폐업되었고, 폐업 당시 약 35억 7,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사실, zz여행사의 2018년 2기 매출액은 218억 8,860만 원인 반면, 매입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zz여행사가 실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었을 것이나 위 매입액은 지나치게 작은 규모인 점, 앞서 본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에 비추어 보면, zz여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zz여행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행사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zz여행사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였다면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zz여행사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gg투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g투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그보다 하위에 o투어, tt글로벌투어 등의 업체를 두고 있는 여행사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g투어는 2017. 8. 15. 설립되어 2018. 5. 10. 직권폐업되었고 그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약 38억 5,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gg투어의 대표자 김mm은 대표로 있기 이전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행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 gg투어는 원고 이외의 다른 상위업체인 ’ii국제‘의 대표자로부터 매출처 및 매입처를 소개받고 ii국제의 사업장을 소재지로 사용하며, 그와 동일한 IP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김mm은 gg투어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설립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ii국제의 대표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환한 내역은 찾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달리 따이공 모집 활동을 수행한 gg투어의 직원을 찾을 수 없는 점, gg투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mm은 gg투어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gg투어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g투어 또한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qqq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qqq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qqq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가) qqq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은 앞서 본 이 사건 제1협력계약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협력계약에는, qqq가 중국관광객을 유치(모집)하면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안내 또는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으면 약정에 의한 유치 수수료를 qqq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수수료 정산을 위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은 중위 여행사인 원고와 하위의 여행사인 qqq 사이에 체결하였음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에는 ’협력사(qqq)의 고객‘,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qqq가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qqq는 2016. 1. 21.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체납으로 인해 2019. 6. 12. 직권 폐업할 때까지 약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온 사실, 대표자 박nn은 2019. 4. 경 qqq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중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잠적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국내에 주소를 둔 조선족으로 2014년에 입국한 이래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박nn은 qqq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여행가이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박nn은 출국 전 이루어진 조사 당시 ’qqq가 제공하는 용역 수수료율은, qqq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경우 구매금액의 0.2~2%가 수수료 수입이고, 하위 여행에서 모객한 따이공을 qqq가 중개하는 경우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0.3~3%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하위 여행사로 내려보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는 qqq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qqq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이ss는 ’2018. 5.부터 qqq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매출 및 매입액 확인,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직객 손님들(모집한 따이공)의 관리도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모집된 따이공을 위해 드는 필요경비(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qqq가 그 실체가 없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조사청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18. 11. 12.부터2019. 1. 11.까지인데, 원고는 2018년에는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19년부터는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반면 qqq로부터는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에 이르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만일 qqq가 자료상 내지 가공의 업체라고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기에 계속하여 qqq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결국 zz여행사와 gg투어는 가공의 업체이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qqq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qqq가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피고는 qqq가가공의 업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개별 세금계산서 거래별로 가공 여부에 관한 별도의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 소결 -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1)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전부는 가공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에 관한 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5.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가가치세 본세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이를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의 재처분 절차가 필요하다).

   2) 따라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중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 즉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qqq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즉 공급가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가산세액과 이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 ⁠‘정당한 가산세액’ 란및 ⁠‘취소 세액’ 란 기재와 같다.

    

    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가산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8년 1기의 정당한 가산세는 gg투어와 zz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서, 해당 과세기간 gg투어로부터의 공급가액 1,407,339,858원과 zz여행사로부터의 공급가액 729,907,765원의 합계액인 2,137,247,623원의 100분의 3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64,117,428원이 정당한 가공가산세액이 되고,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세액 중 위 64,11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2018년 2기의 경우 정당한 가산세는 zz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서, 그로부터의 공급가액 268,343,009원의 100분의 3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8,050,290원이 정당한 가공가산세액이 되고,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세액 중 위 8,05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2019년 1기의 경우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1기 및 2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용역 공급 실질·증빙 불충분이 없는 한 실거래로 보며, 매입 세금계산서는 업체별 실질 활동 여부에 따라 가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이공 #면세점 #송객용역 #여행사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따이공 송객용역 중 위탁계층 여행사가 면세점 송객, 가이드 제공 등 일부만 수행해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여행사가 면세점으로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일부라도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면 매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원고가 일부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상 하위 여행사와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는 업체별로 실제 용역 공급·경비 지출·사업 실체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무조건 가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매입처별로 사업 활동 내용·비용 지출·사업 경력·거래계약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일부(zz여행사, gg투어)는 가공, 일부(qqq)는 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따이공 거래구조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실거래 부존재 사실을 우선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가공거래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4.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실질거래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행의 실질·비용지출·사업조직·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에 따르면 용역 수행, 비용 지출, 계약 이행, 인적/물적 조직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용역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따이공 거래구조의 다단계 세금계산서 수수에서 수수료 환류 정황은 실거래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매출대금 인출 후 상하위 업체로 금전 환류 등 정황이 있으면 가공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미확인 시 실거래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대가 대부분이 인출돼 상위업체로 환원된 정황이 없고, 일부 용역 수행이 확인된 경우 실거래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정산자료·가이드 명단·소득 신고 등 내부 증빙으로 실제 용역 수행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산서, 가이드 근무내역, 소득 원천징수 자료, 구매내역·출입국 기록 등은 실거래 소명에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판결은 원고가 가이드 명단·정산서·구매내역 등을 제출해 용역 수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중 64,11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의 부과처분 중 8,05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7,174,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48,590,543원, 2019년1기 부가가치세 179,18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8. 3. 8. 여행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0000, 오피스 A동 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개업일 2018. 3. 25.)되었다가 2019. 6. 10.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해 직권폐업되었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홍bb이고, 원고 발행 주식의 70%를 홍bb가, 나머지 30%를 홍bb의 아내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cc가 각 보유하고 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속하는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여행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ff여행사, hh여행사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728,119,608원의 세금계산서 71매(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발행건수

2018년 1기

㈜ee여행사

1,047,753,803

104,775,383

19

㈜ff여행사

831,918,130

83,191,807

29

㈜hh여행사

272,727,273

27,272,727

2

소계

2,152,399,206

215,239,917

50

2018년 2기

㈜ee여행사

2,533,950,712

253,395,068

9

㈜ff여행사

1,480,333

148,033

1

소계

2,535,431,045

253,543,101

10

2019년 1기

㈜ee여행사

3,040,289,357

304,028,939

11

소계

3,040,289,357

304,028,939

11

총합계

7,728,119,608

772,811,957

71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gg투어, zz여행사, qqq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7,681,741,885원인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발행건수

2018년 1기

㈜gg투어

1,407,339,858

140,733,986

2

㈜zz여행사

729,907,765

72,990,777

10

소계

2,137,247,623

213,724,763

12

2018년 2기

㈜qqq

2,235,861,896

223,586,189

9

㈜zz여행사

268,343,009

26,834,301

2

소계

2,504,204,905

250,420,490

11

2019년 1기

㈜qqq

3,008,688,733

300,868,871

7

소계

3,008,688,733

300,868,871

7

총합계

7,681,741,885

768,174,192

30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다.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원고 포함),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8. 11. 12.부터 2019.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중 2018년 1기 분 관련 거래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ㆍ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ㆍ수취 가산세(이하 ⁠‘가공가산세’라 한다)만을 부과하였다.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는 –503,975원, 가산세 128,689,404원이 됨에 따라,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127,174,240원 { = 본세 ⁠(-)503,975원 + 가산세 128,689,404원 – 기납부세액 1,011,181원, 10원 미만 버림 }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2019. 8. 21. 원고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0.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29.까지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위 재조사에서 당초의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또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5) 피고는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취소하였고,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2018년 2기에 대하여 151,209,703원을, 2019년 1기에 대하여 181,469,342원을 각 산정한 다음,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48,590,543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가공가산세) 179,188,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기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이라 하고, 이들과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9, 11, 12호증, 을 제5,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도는 별지 1-1 및 1-2와 같다.

[2018년 1기, 2기]

① ㈜o투어, ㈜tt글로벌투어 → ㈜gg투어(하위) → 원고(중위) → ㈜ff여행사(상위) → jjjj여행사여행사(주)

②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mm여행사, ㈜uu여행사

③ ㈜xx여행사, ㈜ww국제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 ㈜rrr투어

④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상위)

⑤ ㈜xx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hh여행사(상위) → ㈜uu여행사

⑥ ㈜zz여행사(하위) → 원고(중위), ㈜oo투어, ㈜yy투어, ㈜pp여행사 → ㈜ff여행사(상위)

[2019년 1기]

① 주식회사 oo로얄국제, ㈜ooooo국제여행사 → ㈜qqq(하위) → 원고(중위) → ㈜ee여행사 → ㈜rrr투어, ㈜uu여행사

   3) 이 사건 매입처 중 qqq는 2016. 2. 1. 개업하여 2019. 6. 12. 폐업되었고, gg투어는 2017. 8. 24. 개업하여 2018. 5. 10. 폐업되었으며, zz여행사는 2018. 5. 9. 개업하여 2019. 1. 15. 폐업되었다. 각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qqq 5,954,467,860원, gg투어 3,006,372,360원, zz여행사 3,577,295,210원 규모이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중 gg투어(2018. 3. 25.자), zz여행사(2018.5. 1.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gg투어, zz여행사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인바 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 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상호협 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 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 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총괄하며, ⁠(2) 협력사는 협력사 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 에서 상호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 광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 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의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 수수료,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 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 치 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 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 수수료를 주간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 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 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 하여 주간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⑤ 협력사가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적용한 수수료 정산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 수료 정산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제7조(기타사항)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해당 월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5) 한편, 원고와 qq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서’라 한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원고

 2. 협력사: qqq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 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 공)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 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 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 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면세점 전산 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 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증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협력사는 매출 기간에 대한 협력사의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의 주간사가 협력사의 매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매월 1일에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시에 지체없이 이 를 주간사에 메일 등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유지 조건)

 ① 협력사는 협력사의 고객에게 주는 페이백율을 주간사와 협력사 간에 합의된 페이 백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조사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zz여행사의 2018년 1기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zz여행사가 정상거래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gg투어의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qqq의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은 가공의 업체로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9. 8. 28. 및 2020. 5. 22. 원고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사청의 zz여행사에 대한 2018년도 1기 세무조사에서 zz여행사를 정상거래업체로 본 점,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매출일자와 가이드명, 그룹번호, 고객 수,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거래한 따이공(vv오유)의 면세점 구매 내역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점, 원고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바 있는 점, 원고는 일부 면세점에 원고 소속 가이드들에 대한 가이드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 인해 모집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를 알선하고, 면세점 및 숙소 안내, 공항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명단을 확보하였던 점, 원고는 업체 간 수수료 결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물품 구매 관련 영수증 사본,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함께 교부받아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원고가 따이공 모집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할 뿐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의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가공업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2)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 8, 13, 14호증,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더하여 보면,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홍bb는 ’원고는 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이드를 관리하며 고객(따이공)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모집하면 원고 소속 가이드들이 면세점으로 운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cc는 ’하위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보내오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 픽업, 면세점과 호텔 간 픽업, 가이드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들 진술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부합한다.

    나) 이cc는 2018년경 면세점들에게 원고 소속 가이드 중 김k 등 4명에 대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일부 면세점에 ⁠‘뉴cc’, ⁠‘ff’, ⁠‘ss국제’(가령 이cc가 면세점에 보낸 이메일에는 ⁠“원고는 ’ss국제‘로 입점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앞으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에는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공급하는 상위 여행사의 아이디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원고 소속 가이드 7명에 대한 2018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2019년에는 5명의 가이드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 원고 소속 전속가이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나 구매 물품 영수증 등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에는 원고가 접촉하여 이 사건 매출처로 알선한 따이공 명단 일부가 제출되었고(을 제5호증의 6), 원고와 거래한 일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과 부합하는 출입국 기록이 있다는 점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소속 가이드로 13명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6명에 관하여는 그들이 2018년 경 원고 소속 가이드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근무확인서(을 제5호증의8)를 교부받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 은평구 oo동에 소재하는 원고 사업장에는 4㎡ 면적의 사무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책상 1개, 의자 2개, 컴퓨터 1대, 진열장 1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따이공을 상대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내에 들어온 따이공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비품이 상당한 규모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부분이 가공이라거나 단순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가의 대부분은 인출되어 원고 또는 그 이하의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처 또는 그보다 상위의 여행사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하위 여행사 누군가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오면, 그들에 대한 공항 픽업, 면세점과 호텔 간 운송,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2. 26.부터 2019. 2. 8.까지 약 1개월여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ee여행사 및 aa여행사와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3호증의3 제10면 참조)을 견주어 보면,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단지 ’자료상‘으로서 아무런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 여부 판단

   1) 원고는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집받아 이들에 대하여 공항픽업, 면세점 이동, 가이드 제공 등의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서, 따이공 직접 모집 업체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여행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모집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입처별로 그들이 따이공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zz여행사와 gg투어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업체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여행사와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제1협력계약에는 이 사건 플랫폼은 원고가 그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제1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협력계약에는 원고와 gg투어, 원고와 zz여행사가 이 사건 플랫폼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따이공의 관광 및 쇼핑을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 사건 플랫폼과 면세점이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가 산정되면, 그에 대한 확정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협력계약 중 이 사건 플랫폼과 관련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설명되는 내용이다.

    나) zz여행사에 관한 다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zz여행사의2018년 1기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이 zz여행사를 정상거래업체로 판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zz여행사는 2018. 4. 27. 개업하여 불과 약9개월만이 2019. 1. 15. 폐업되었고, 폐업 당시 약 35억 7,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사실, zz여행사의 2018년 2기 매출액은 218억 8,860만 원인 반면, 매입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zz여행사가 실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었을 것이나 위 매입액은 지나치게 작은 규모인 점, 앞서 본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에 비추어 보면, zz여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zz여행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행사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zz여행사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였다면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zz여행사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gg투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g투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그보다 하위에 o투어, tt글로벌투어 등의 업체를 두고 있는 여행사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g투어는 2017. 8. 15. 설립되어 2018. 5. 10. 직권폐업되었고 그 당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약 38억 5,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gg투어의 대표자 김mm은 대표로 있기 이전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행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 gg투어는 원고 이외의 다른 상위업체인 ’ii국제‘의 대표자로부터 매출처 및 매입처를 소개받고 ii국제의 사업장을 소재지로 사용하며, 그와 동일한 IP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김mm은 gg투어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설립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ii국제의 대표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환한 내역은 찾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달리 따이공 모집 활동을 수행한 gg투어의 직원을 찾을 수 없는 점, gg투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mm은 gg투어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gg투어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g투어 또한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qqq가 가공의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qqq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qqq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가) qqq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은 앞서 본 이 사건 제1협력계약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협력계약에는, qqq가 중국관광객을 유치(모집)하면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안내 또는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으면 약정에 의한 유치 수수료를 qqq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수수료 정산을 위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2협력계약은 중위 여행사인 원고와 하위의 여행사인 qqq 사이에 체결하였음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제2협력계약에는 ’협력사(qqq)의 고객‘,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qqq가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qqq는 2016. 1. 21.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체납으로 인해 2019. 6. 12. 직권 폐업할 때까지 약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온 사실, 대표자 박nn은 2019. 4. 경 qqq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중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잠적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국내에 주소를 둔 조선족으로 2014년에 입국한 이래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박nn은 qqq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여행가이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박nn은 출국 전 이루어진 조사 당시 ’qqq가 제공하는 용역 수수료율은, qqq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경우 구매금액의 0.2~2%가 수수료 수입이고, 하위 여행에서 모객한 따이공을 qqq가 중개하는 경우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0.3~3%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하위 여행사로 내려보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는 qqq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qqq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이ss는 ’2018. 5.부터 qqq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매출 및 매입액 확인,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직객 손님들(모집한 따이공)의 관리도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모집된 따이공을 위해 드는 필요경비(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qqq가 그 실체가 없는 가공의 업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조사청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18. 11. 12.부터2019. 1. 11.까지인데, 원고는 2018년에는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19년부터는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반면 qqq로부터는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에 이르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만일 qqq가 자료상 내지 가공의 업체라고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기에 계속하여 qqq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결국 zz여행사와 gg투어는 가공의 업체이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중 zz여행사와 gg투어로부터 수취한 부분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qqq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qqq가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피고는 qqq가가공의 업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개별 세금계산서 거래별로 가공 여부에 관한 별도의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 소결 -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1)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전부는 가공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에 관한 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5.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가가치세 본세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이를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의 재처분 절차가 필요하다).

   2) 따라서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중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 즉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qqq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즉 공급가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가산세액과 이사건 각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 ⁠‘정당한 가산세액’ 란및 ⁠‘취소 세액’ 란 기재와 같다.

    

    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가산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8년 1기의 정당한 가산세는 gg투어와 zz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서, 해당 과세기간 gg투어로부터의 공급가액 1,407,339,858원과 zz여행사로부터의 공급가액 729,907,765원의 합계액인 2,137,247,623원의 100분의 3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64,117,428원이 정당한 가공가산세액이 되고, 이 사건 2018년 1기 처분세액 중 위 64,117,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2018년 2기의 경우 정당한 가산세는 zz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서, 그로부터의 공급가액 268,343,009원의 100분의 3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8,050,290원이 정당한 가공가산세액이 되고, 이 사건 2018년 2기 처분 세액 중 위 8,05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2019년 1기의 경우 이 사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1기 및 2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이 사건 2019년 1기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