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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1197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그 과도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에 의해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부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이라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액이 명백히 과도하여 민법상 상당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평범한 재산분할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 전에 분양권을 증여받고 이혼 후 이를 재산분할로 확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혼인 파탄, 이혼 예정 등 사정과 함께 증여가 이혼 관련 합의에 포함되고 상당한 범위일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이혼 조정에서 해당 증여를 재산분할로 확정한 점, 가장이혼 정황이 없는 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11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이AA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3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제조업체인 칼**을 운영하면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967,79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AA은 2021. 3. 9.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1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명의변경을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AA과 피고는 2000.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2. 3. 3.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와 이AA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이AA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모두 이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위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로 손해를 입게 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와 이AA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4. 피고는 이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AA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6.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으로부터 단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AA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는데 이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양도받은 것이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1의 순번 제11번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11번 조세채권의 경우, 한라토건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21. 3. 31.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그 후 이AA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AA에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AA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AA과 피고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1. 12. 13. 이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649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9개월 전에 있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AA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권 증여당시까지 이AA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50,350,000원이다.

   ④ 이AA은 위 칼**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위 조세채무도 일부 납부해 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1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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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1197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그 과도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에 의해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부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이라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액이 명백히 과도하여 민법상 상당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평범한 재산분할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 전에 분양권을 증여받고 이혼 후 이를 재산분할로 확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혼인 파탄, 이혼 예정 등 사정과 함께 증여가 이혼 관련 합의에 포함되고 상당한 범위일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판결은 이혼 조정에서 해당 증여를 재산분할로 확정한 점, 가장이혼 정황이 없는 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11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이AA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3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제조업체인 칼**을 운영하면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967,79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AA은 2021. 3. 9.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1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명의변경을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AA과 피고는 2000.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2. 3. 3.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와 이AA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이AA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모두 이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위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로 손해를 입게 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와 이AA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4. 피고는 이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AA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6.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으로부터 단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AA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는데 이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양도받은 것이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1의 순번 제11번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11번 조세채권의 경우, 한라토건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21. 3. 31.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그 후 이AA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AA에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AA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AA과 피고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1. 12. 13. 이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649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9개월 전에 있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AA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권 증여당시까지 이AA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50,350,000원이다.

   ④ 이AA은 위 칼**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위 조세채무도 일부 납부해 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1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