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조○○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0. 7.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54,521,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주식회사 다○○○○에 지급한 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동 8○○-○○ 임야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활용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후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측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6. 1.경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주변 토지 대비 약 11억 원의 추가 이득을 얻게 되었고, 그 절반 정도인 5억 3,840만 원을 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성공 보수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매매 성사 이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양도비 등의 하나로 규정하면 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다○○○○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성사 전 미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러나 원고와 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된 이후인 2016. 3. 1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조사 등만을 목적으로 매매금액의 8%가 넘는 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에 ’토지의 가치에 대한 정보수집, 추진위 동향, 다른 토지주의 매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다○○○○ 대표이사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외 조합의 토지 매입 용역 등을 수행한 김○○은 세무조사 당시 다○○○○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여한 원고의 부 조○○도 세무조사 당시 ’다○○○○가 수행한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문이었다.‘라고 진술했을 뿐 용역과 이 사건 토지 양도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유는 ’원고가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허위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허위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2016. 5. 2.자 수정계약서는 소외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잔금일만 2016. 4. 30.에서 2016. 6. 3.로 연기한 것일 뿐,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정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6. 1. 11.자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에 의한 추가 과세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을 함으로써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와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적극적 허위 신고이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1. 11.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건물을 착공하였고, 2016. 5. 2. 잔금지급기일을 건물 완공시점 이후로 늦추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건물을 함께 소외 조합에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정신고사유서에 ’소외 조합과의 매매계약 파기를 우려하여 편의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수정신고사유서 기재와 같은 의도에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적극적 허위 주장은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조○○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0. 7.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1,254,521,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주식회사 다○○○○에 지급한 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동 8○○-○○ 임야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활용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후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측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6. 1.경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주변 토지 대비 약 11억 원의 추가 이득을 얻게 되었고, 그 절반 정도인 5억 3,840만 원을 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성공 보수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매매 성사 이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양도비 등의 하나로 규정하면 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다○○○○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성사 전 미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러나 원고와 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된 이후인 2016. 3. 1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시장조사(사업성 검토 등)‘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조사 등만을 목적으로 매매금액의 8%가 넘는 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에 ’토지의 가치에 대한 정보수집, 추진위 동향, 다른 토지주의 매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다○○○○ 대표이사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외 조합의 토지 매입 용역 등을 수행한 김○○은 세무조사 당시 다○○○○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여한 원고의 부 조○○도 세무조사 당시 ’다○○○○가 수행한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문이었다.‘라고 진술했을 뿐 용역과 이 사건 토지 양도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유는 ’원고가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허위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허위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2016. 5. 2.자 수정계약서는 소외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잔금일만 2016. 4. 30.에서 2016. 6. 3.로 연기한 것일 뿐,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정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6. 1. 11.자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에 의한 추가 과세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을 함으로써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와 2016. 5. 2.자 수정 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적극적 허위 신고이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1. 11.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건물을 착공하였고, 2016. 5. 2. 잔금지급기일을 건물 완공시점 이후로 늦추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건물을 함께 소외 조합에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정신고사유서에 ’소외 조합과의 매매계약 파기를 우려하여 편의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수정신고사유서 기재와 같은 의도에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적극적 허위 주장은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