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안BB은 1956. 12. 31. 피고와 사이에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당시 귀속재산이었던 부산 ○○구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1. 6.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00000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CC가 1981. 8. 29. 위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74.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한DD가 1982. 4. 10. 위 등기과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EE이 1987. 4. 3. 위 등기과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조FF가 2004. 2. 17. 위 등기과 접수 제2878호로 200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라. 망 안BB은 2008. 2.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안BB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들은 ○○지방법원 ○○지원 2000가단0000호로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김CC, 한DD, 이EE, 조FF를 상대로 위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의 김CC, 한DD, 이EE, 조FF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위 소제기로 계속된 위 사건을 ‘이 사건 종전 사건’이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피고는 현재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CC, 한DD, 이EE, 조FF 앞으로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내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EE 또는 조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
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안BB이 피고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 및 피고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 가부
1)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DD가 1982. 4. 10.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EE이 1987. 4. 3. 위 ○○과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김C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 이EE이 1987. 4. 3. 한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고, 2004. 2. 16. 조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한DD, 이EE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이EE은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2. 4. 10.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2. 4. 1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안BB은 1956. 12. 31. 피고와 사이에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당시 귀속재산이었던 부산 ○○구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1. 6.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00000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CC가 1981. 8. 29. 위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74.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한DD가 1982. 4. 10. 위 등기과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EE이 1987. 4. 3. 위 등기과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조FF가 2004. 2. 17. 위 등기과 접수 제2878호로 2004.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라. 망 안BB은 2008. 2.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안BB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들은 ○○지방법원 ○○지원 2000가단0000호로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김CC, 한DD, 이EE, 조FF를 상대로 위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의 김CC, 한DD, 이EE, 조FF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위 소제기로 계속된 위 사건을 ‘이 사건 종전 사건’이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피고는 현재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CC, 한DD, 이EE, 조FF 앞으로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내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EE 또는 조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
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안BB이 피고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 및 피고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 가부
1)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DD가 1982. 4. 10.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EE이 1987. 4. 3. 위 ○○과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김C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 이EE이 1987. 4. 3. 한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고, 2004. 2. 16. 조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한DD, 이EE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이EE은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2. 4. 10.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2. 4. 10.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