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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출선박 #시운전 #연료유류 #유류 #단용원자재
질의 응답
1. 수출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에 대해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 제조과정에서 시운전 연료로 사용된 유류는 세액환급 대상 단용원자재에 해당해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용 유류가 선박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로서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세액 환급 신청의 6개월 기한을 넘겼다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6개월의 환급신청 기한이 도과해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기한 경과 이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면 환급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시운전 연료유류가 단순 소비재에 불과해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유류가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단용원자재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 연료유류 역시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된 단용원자재임을 인정하여,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4. 시운전 후 남은 연료유류가 수출선박과 함께 나간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운전 후 남은 유류는 선박과 함께 수출되어 별도 정산되므로, 시운전 과정에 소모된 유류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 후 잔존 유류는 따로 정산하여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운전 연료로 소모된 유류만 환급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2022.12.0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환급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로 하여금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하여 과세특례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에서 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전신 규정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는데,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

따라서 원고는 6개월의 환급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035 판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대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한 다음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고,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누48716 판결은 관세의 감면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령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바로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유류가 세액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교통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세액환급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다.

■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구체적 판단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 의하면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

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르면 세액

환급의 대상을 ⁠“물품 또는 원재료“라고 하여 물품과 원재료가 동등한 위치에서 병렬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4호의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

될 물품의 원재료"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재료“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

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또는 원재료“ 중에서 원재료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물품“에 해당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고 할 것이므로(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나, 라목 참조), 이미 교통세나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고 과세물품인 이 사건 유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설령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는 정의규정을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또는 원재료“ 중 원재료만이 아니라 물품과 원재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는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유류가 비록 제조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출물품인 선박을 형성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1심 판결에서도 설시하였듯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로서의 원자재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와 같이 선박제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류는 수출물품인 선박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도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재료인지 여부는 개념상 정해지는 것으로서 투입시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선박에 연료로서 투입되는 유류는 선박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완성된 후에도 선박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원재료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유조선 등 대형선박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즉, 선박의 건조계약은 선박의 크기(전장, 폭, 깊이, 톤수 등), 추진 기관, 적화 중량, 속력, 연료소비 등 선주의 각종 요구사항에 맞춘 선박을 설계하여 해당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춘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해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조선과 같은 대형선박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성능의 하자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계약상으로도 제조과정에 안벽 시운전 공정1)과 해상 시운전 공정2)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 선박의 자체 발전 전 육상 전기(Shore Power)를 이용하여 각종 기계 및 기관실 보조기기류를 작동하고 선박용 경유를 수급한 다음(Bunkering), 선박의 주기관(메인엔진), 발전기, 보일러 및 각 관련 기기를 차례로 가동하여 검사하고 횡경사에 대한 선박 복원력 및 화물 적재량을 측정하는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

2) 실제 항해를 하면서 최대 속력 시험, 급정거 시험, 연료소모율 측정 등을 통해 제조 중인 선박의 성능이 계약의 선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따라서 선박이 완성되어 선주에게 인도된 후에 항해를 위해 연료로 투입되는 유류 와 달리 선박 제조과정의 하나인 안벽 시운전 공정과 해상 시운전 공정의 단계에서 연료로 투입되는 이 사건 유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재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재료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와 별도로 나목과 다목에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을 형성하지 않는 원료 또는 재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원재료의 개념에 대하여 물품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유류가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는지 여부

갑 제7,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시운전 후 잔존하는 유류는 따로 정산하여 선박과 함께 수출하는 사실, 시운전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용 유류로서 크레인 등 육상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와 유종이 달라 교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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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출선박 #시운전 #연료유류 #유류 #단용원자재
질의 응답
1. 수출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에 대해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박 제조과정에서 시운전 연료로 사용된 유류는 세액환급 대상 단용원자재에 해당해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용 유류가 선박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로서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세액 환급 신청의 6개월 기한을 넘겼다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6개월의 환급신청 기한이 도과해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기한 경과 이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면 환급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시운전 연료유류가 단순 소비재에 불과해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유류가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단용원자재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 연료유류 역시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된 단용원자재임을 인정하여,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4. 시운전 후 남은 연료유류가 수출선박과 함께 나간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운전 후 남은 유류는 선박과 함께 수출되어 별도 정산되므로, 시운전 과정에 소모된 유류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판결은 시운전 후 잔존 유류는 따로 정산하여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운전 연료로 소모된 유류만 환급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2022.12.0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12.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환급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로 하여금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하여 과세특례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에서 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전신 규정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는데,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

따라서 원고는 6개월의 환급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035 판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대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한 다음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고,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누48716 판결은 관세의 감면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령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바로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유류가 세액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교통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세액환급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다.

■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구체적 판단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 의하면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

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르면 세액

환급의 대상을 ⁠“물품 또는 원재료“라고 하여 물품과 원재료가 동등한 위치에서 병렬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4호의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

될 물품의 원재료"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재료“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

세법 제20조 제2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또는 원재료“ 중에서 원재료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물품“에 해당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고 할 것이므로(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나, 라목 참조), 이미 교통세나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고 과세물품인 이 사건 유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설령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는 정의규정을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또는 원재료“ 중 원재료만이 아니라 물품과 원재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는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유류가 비록 제조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출물품인 선박을 형성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1심 판결에서도 설시하였듯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로서의 원자재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와 같이 선박제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류는 수출물품인 선박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도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재료인지 여부는 개념상 정해지는 것으로서 투입시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선박에 연료로서 투입되는 유류는 선박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완성된 후에도 선박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원재료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유조선 등 대형선박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즉, 선박의 건조계약은 선박의 크기(전장, 폭, 깊이, 톤수 등), 추진 기관, 적화 중량, 속력, 연료소비 등 선주의 각종 요구사항에 맞춘 선박을 설계하여 해당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춘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해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조선과 같은 대형선박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성능의 하자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계약상으로도 제조과정에 안벽 시운전 공정1)과 해상 시운전 공정2)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 선박의 자체 발전 전 육상 전기(Shore Power)를 이용하여 각종 기계 및 기관실 보조기기류를 작동하고 선박용 경유를 수급한 다음(Bunkering), 선박의 주기관(메인엔진), 발전기, 보일러 및 각 관련 기기를 차례로 가동하여 검사하고 횡경사에 대한 선박 복원력 및 화물 적재량을 측정하는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

2) 실제 항해를 하면서 최대 속력 시험, 급정거 시험, 연료소모율 측정 등을 통해 제조 중인 선박의 성능이 계약의 선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따라서 선박이 완성되어 선주에게 인도된 후에 항해를 위해 연료로 투입되는 유류 와 달리 선박 제조과정의 하나인 안벽 시운전 공정과 해상 시운전 공정의 단계에서 연료로 투입되는 이 사건 유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재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재료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와 별도로 나목과 다목에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을 형성하지 않는 원료 또는 재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원재료의 개념에 대하여 물품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유류가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는지 여부

갑 제7,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시운전 후 잔존하는 유류는 따로 정산하여 선박과 함께 수출하는 사실, 시운전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용 유류로서 크레인 등 육상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와 유종이 달라 교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