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3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WW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1.27. |
변 론 종 결 |
2022.05.20. |
판 결 선 고 |
2022.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473,152,680원 및 제4번 기재 1,933,252,85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XX지방국세청이 2018. 7. 10.부터 2018. 10. 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박QQ의 사망에 따른 통상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별도의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위와 같이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기존의 2016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교환발행한 수표를 망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발행 절차를 통하여 이를 증여받았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손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제4부과처분(별지 목록 제4번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6. 3. 10. 이 사건 주식 5,300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WW세무서장은 2016. 11. 25.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도 2017. 6.경 감사를 하면서 “세율만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양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였고, PP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후인 2018. 2. 9.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망인의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설령,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증여추정가액 중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주식양도 계약금 127,000,000원(2016. 2. 29.자 117,000,000원 + 2016. 3. 2.자 10,000,000원)과 2016. 3. 10.자 중도금 45,000,000원의 합계 172,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주식 교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망인의 사망 후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교부가 증여세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4, 10 내지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양도대금 지급 자료’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127,000,000원과 중도금 45,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긴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등 몇몇 재산만 “증여나 상속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4. 7. 25., 2014. 10. 8. 및 2014. 12. 15.의 3차례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RR 비상장주식 17,805주를 합계 4,27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2. 기준으로 그 미지급대금만 1,960,000,000원 남아 있었다(을 제17호증). 이와 같이 종전 주식매수대금의 미지급금도 거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6. 2.과 2016. 3.경 망인에게 새로운 주식매수대금으로 합계 172,000,000원이나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관련 계약금 127,000,000원 및 중도금 4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수표발행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16. 3.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3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WW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1.27. |
변 론 종 결 |
2022.05.20. |
판 결 선 고 |
2022.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473,152,680원 및 제4번 기재 1,933,252,85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XX지방국세청이 2018. 7. 10.부터 2018. 10. 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박QQ의 사망에 따른 통상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별도의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위와 같이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기존의 2016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교환발행한 수표를 망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발행 절차를 통하여 이를 증여받았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손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제4부과처분(별지 목록 제4번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6. 3. 10. 이 사건 주식 5,300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WW세무서장은 2016. 11. 25.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도 2017. 6.경 감사를 하면서 “세율만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양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였고, PP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후인 2018. 2. 9.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망인의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설령,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증여추정가액 중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주식양도 계약금 127,000,000원(2016. 2. 29.자 117,000,000원 + 2016. 3. 2.자 10,000,000원)과 2016. 3. 10.자 중도금 45,000,000원의 합계 172,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주식 교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망인의 사망 후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교부가 증여세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4, 10 내지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양도대금 지급 자료’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127,000,000원과 중도금 45,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긴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등 몇몇 재산만 “증여나 상속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4. 7. 25., 2014. 10. 8. 및 2014. 12. 15.의 3차례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RR 비상장주식 17,805주를 합계 4,27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2. 기준으로 그 미지급대금만 1,960,000,000원 남아 있었다(을 제17호증). 이와 같이 종전 주식매수대금의 미지급금도 거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6. 2.과 2016. 3.경 망인에게 새로운 주식매수대금으로 합계 172,000,000원이나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관련 계약금 127,000,000원 및 중도금 4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수표발행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16. 3.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