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5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2. 10. 18. |
판 결 선 고 |
2022. 12.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5.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oo시 oo구 oo동 433-67 소재 대지 505㎡ 및 지상 건물 1,47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이○○, 송○○(이하 ‘이○○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외 1인은 2017.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14,207,000원, 양도가액을 33억 원으로 보아 2018. 8.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 외 1인은 2019. 10. 30. oo시 oo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과태료를 납부하고 2020.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40억 원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외 1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정정하고, 취득가액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2,497,110,544원으로 하여 2021. 5.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1)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8.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외 1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21. 5.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위 2021. 5. 13.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외 1인에게 양도한 이후 자동해제 조항 내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해제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2).
2) 설령 원고와 이○○ 외 1인 간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3억 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전제로 한 것은 잘못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이라 한다).
3) 가사 원고의 주장 ①, ②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양도가액을 33억 원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사건 판결
원고는 2015. 12. 3. 이○○ 외 1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 외 1인은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위약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6. 9. 29. 원고의 본소 청구와 이○○ 외 1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지방법원 2015가합oooo(본소), 2016가합oooo(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외 1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4. 해당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oooo(본소), 2016나oooo(반소)], 위 1심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해당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와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바꾸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가 2015. 1. 13. 최종적으로 2014. 12. 23.자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30,000,000원 중2014. 12. 5. 지급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0원을 2014. 12. 26.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김○○, 이○○ 외 1인은 2014. 12. 23.자로 이○○ 외 1인이 원고,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의 2, 3, 5층을 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3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외 1인은 2015. 2.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외 1인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3. 원고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320,000,000원 남았다는 취지로 이○○이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 송○○을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원고가 2015. 2. 28.까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상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인도할 때 이○○ 외 1인이 원고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400,000,000원을 대환처리하되, 원고는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oo은행의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외 1인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2. 16. 100,000,000원, 2015. 2. 17. 5,000,000원, 2015. 2. 26. 87,000,000원, 2015. 3. 20. 10,000,000원 등 총20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2차 매매계약
김○○과 이○○ 외 1인은 2017.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해당 계약상의 해제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다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위 제1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중도금 및 잔금 전에 갑이 약국의 인도를 책임지고 하되, 인도가 안 될 시 계약이 무효화 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의 명도의무가 중도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보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등 참조), 이○○ 외 1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제공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외 1인인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외 1인과 김○○로 각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김○○의 요구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김○○은 원고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받아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상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이○○ 외 1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일반
적으로 이○○ 외 1인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18.자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가 아닌)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제에 따른 통상적인 원상회복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이○○ 외 1인의 각 주요한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oo은행 명의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의무 및 이 사건 약국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외 1인은 원고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채무승계의무와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18,000,000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의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행된 의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미이행된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이○○ 외 1인의 의무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가 지급해야 할 잔금 중 일부는 원고가 주식회사 oo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15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김○○이 이○○ 외 1인에게 가지고 있는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외 1인이 원고로부터 승계하여 부담하는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채무’가 그대로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김○○이 다시 승계하기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김○○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던 커피숍을 비롯한 상가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층 한솥도시락, 커피숍, 4층 정형외과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상당 부분 차감되었거나 일부는 원고 측에서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의 1, 8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도 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김○○, 이○○ 외 1인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각종 민·형사상 이의나 소 제기 등 법적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제7조 참조),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규정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외 1인이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40억 원으로 정한 것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서 확정된 사실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외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15. 1. 5. 주식회사 oo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하자 2015. 1. 12. 33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3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액이 33억 원으로 감액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외 1인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33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인데 이○○ 외 1인도 해당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40억 원임은 다투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양도소득세 발생을 우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33억 원을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의 1, 12, 13면 참조), ③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 33억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시 37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8. 31.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김○○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oo시 oo구청에 제보하자 과태료를 납부한 후 2020. 4. 27.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40억 원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나 실매매가액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2015.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 등부 2015년 제2607호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⑤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매매계약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 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
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외 1인과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이○○외 1인이 2015. 1. 13.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점, 원고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제 소득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③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의3으로 이동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5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2. 10. 18. |
판 결 선 고 |
2022. 12.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5.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oo시 oo구 oo동 433-67 소재 대지 505㎡ 및 지상 건물 1,47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이○○, 송○○(이하 ‘이○○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외 1인은 2017.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14,207,000원, 양도가액을 33억 원으로 보아 2018. 8.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 외 1인은 2019. 10. 30. oo시 oo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과태료를 납부하고 2020.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40억 원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외 1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정정하고, 취득가액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2,497,110,544원으로 하여 2021. 5.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1)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8.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외 1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21. 5.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위 2021. 5. 13.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외 1인에게 양도한 이후 자동해제 조항 내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해제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2).
2) 설령 원고와 이○○ 외 1인 간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3억 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전제로 한 것은 잘못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이라 한다).
3) 가사 원고의 주장 ①, ②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양도가액을 33억 원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사건 판결
원고는 2015. 12. 3. 이○○ 외 1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 외 1인은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위약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6. 9. 29. 원고의 본소 청구와 이○○ 외 1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지방법원 2015가합oooo(본소), 2016가합oooo(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외 1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4. 해당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oooo(본소), 2016나oooo(반소)], 위 1심 판결은 2017. 8.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해당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와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바꾸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가 2015. 1. 13. 최종적으로 2014. 12. 23.자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30,000,000원 중2014. 12. 5. 지급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0원을 2014. 12. 26.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김○○, 이○○ 외 1인은 2014. 12. 23.자로 이○○ 외 1인이 원고,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의 2, 3, 5층을 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3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외 1인은 2015. 2.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외 1인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3. 원고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320,000,000원 남았다는 취지로 이○○이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 송○○을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원고가 2015. 2. 28.까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상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인도할 때 이○○ 외 1인이 원고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400,000,000원을 대환처리하되, 원고는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oo은행의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외 1인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2. 16. 100,000,000원, 2015. 2. 17. 5,000,000원, 2015. 2. 26. 87,000,000원, 2015. 3. 20. 10,000,000원 등 총20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2차 매매계약
김○○과 이○○ 외 1인은 2017.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해당 계약상의 해제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다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위 제1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중도금 및 잔금 전에 갑이 약국의 인도를 책임지고 하되, 인도가 안 될 시 계약이 무효화 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의 명도의무가 중도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보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등 참조), 이○○ 외 1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제공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외 1인인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외 1인과 김○○로 각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김○○의 요구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김○○은 원고로부터 채권 등을 양수받아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상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이○○ 외 1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일반
적으로 이○○ 외 1인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18.자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가 아닌)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제에 따른 통상적인 원상회복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이○○ 외 1인의 각 주요한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oo은행 명의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의무 및 이 사건 약국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외 1인은 원고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채무승계의무와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18,000,000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의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행된 의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미이행된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이○○ 외 1인의 의무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가 지급해야 할 잔금 중 일부는 원고가 주식회사 oo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15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김○○이 이○○ 외 1인에게 가지고 있는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외 1인이 원고로부터 승계하여 부담하는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채무’가 그대로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김○○이 다시 승계하기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김○○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던 커피숍을 비롯한 상가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층 한솥도시락, 커피숍, 4층 정형외과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상당 부분 차감되었거나 일부는 원고 측에서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의 1, 8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도 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김○○, 이○○ 외 1인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각종 민·형사상 이의나 소 제기 등 법적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제7조 참조),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규정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외 1인이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40억 원으로 정한 것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서 확정된 사실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외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15. 1. 5. 주식회사 oo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하자 2015. 1. 12. 33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3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액이 33억 원으로 감액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외 1인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33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인데 이○○ 외 1인도 해당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40억 원임은 다투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양도소득세 발생을 우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33억 원을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의 1, 12, 13면 참조), ③ 이○○ 외 1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 33억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시 37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8. 31.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김○○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oo시 oo구청에 제보하자 과태료를 납부한 후 2020. 4. 27.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40억 원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나 실매매가액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2015.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 등부 2015년 제2607호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⑤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매매계약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 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
련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외 1인과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이○○외 1인이 2015. 1. 13.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점, 원고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제 소득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③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의3으로 이동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