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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 예비행위와 불능미수 인정 기준

2019도97
판결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실행 착수는 실제 마약이 든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국내 주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불능미수 #실행착수 #예비행위 #국제우편
질의 응답
1. 마약류 수입 미수에서 불능미수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범죄의 실행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없고, 그 위험성만 남아 있을 때 불능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형법 제27조 불능범 조항에 따라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필로폰) 수입죄의 실행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인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 우체국 등에서 마약류 든 우편물이 실제로 접수된 시점에 수입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국제우편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서는 발신국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 제출이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고 국내 주소만 제공한 경우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마약이 실제로 포함된 우편물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없으면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행위로는 예비행위에 불과하고,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공소외인에게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예비행위일 뿐, 실제 우편물 제출이 없다면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불능미수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도97 판결은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규정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며, 형의 감경·면제 가능성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참조조문】

[1] 형법 제27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05) /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공1994상, 123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공1999상, 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노2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은 2017. 10. 21.경 베트남에서 ⁠‘워터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g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워터볼을 그 무렵 국내에서 수령함으로써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30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 안에 들어 있던 액체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인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어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만약 공소외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보냈다면 필로폰 수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수입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워터볼의 액체에 필로폰을 용해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의 성질상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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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 예비행위와 불능미수 인정 기준

2019도97
판결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실행 착수는 실제 마약이 든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국내 주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불능미수 #실행착수 #예비행위 #국제우편
질의 응답
1. 마약류 수입 미수에서 불능미수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범죄의 실행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없고, 그 위험성만 남아 있을 때 불능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형법 제27조 불능범 조항에 따라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필로폰) 수입죄의 실행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내 거주인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 우체국 등에서 마약류 든 우편물이 실제로 접수된 시점에 수입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국제우편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서는 발신국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 제출이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고 국내 주소만 제공한 경우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마약이 실제로 포함된 우편물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없으면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행위로는 예비행위에 불과하고,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 판결은 공소외인에게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예비행위일 뿐, 실제 우편물 제출이 없다면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불능미수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도97 판결은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규정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며, 형의 감경·면제 가능성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참조조문】

[1] 형법 제27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05) /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공1994상, 123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공1999상, 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노2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은 2017. 10. 21.경 베트남에서 ⁠‘워터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g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워터볼을 그 무렵 국내에서 수령함으로써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30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 안에 들어 있던 액체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인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어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만약 공소외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보냈다면 필로폰 수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수입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워터볼의 액체에 필로폰을 용해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의 성질상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9도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