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의 경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682
판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후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와 양도 시 세금 회피 방지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증여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가액 #세무서장 결정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증여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당시의 감정평가액이나 추후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증여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세무서장이 증여와 관련해 이미 취득가액을 결정했다면, 추후 감정가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답변
세무서장 등의 취득가액 결정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결정가액이 없을 때만 법상 요건을 갖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소송 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위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동일성 범위 내 처분사유 교환·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10.

판 결 선 고

2022.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 원고의 배우자 ○○으로부터 4개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19. 10. 4.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1. 11. ○○군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액은 보상액 산정을 위해 평가 의뢰를 받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2020. 3. 12.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2. 21.”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75,756,000원(이하 ⁠‘제1 감정가액’라 한다)으로 정했다.

다.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기한 내에 위 증여에 관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020. 12. 23. 증여재산의 가액을 130,466,800원으로 결정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는데, 위 결정에 따르면 증여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29,583,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21. 1. 29. 피고에게 양도에 관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375,756,000원, 취득가액은 30,766,300원(= 매입가액 29,583,000원 + 취득세 1,183,300원), 양도차액은 344,989,700원(= 375,756,000원 – 30,766,3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95,880원을 신고․납부했다.

마. 원고는 ○○감정평가사무소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인 ⁠“2019. 10. 4.”로 소급한 시가감정을 의뢰했고, ○○감정평가사무소는 2021.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0. 4.” 당시 시가를 345,654,000원(= ㎡당 333,000원 × 1,038㎡, 이하 ⁠‘제2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했다.

바.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을 29,583,000원에서 345,654,000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액 중 90,018,40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1. 4. 26. 제2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 감정가액은 수용을 위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제1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의 것이 아니나,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 중의 것이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후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6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가액을 29,583,000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1 감정가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29,583,000원에 따라야 한다.

나.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2) 피고는 ⁠“제1의 바.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1. 12. 14.자 답변서를 통해 ⁠“제2의 가. 2)항”과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제2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20.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증여재산에 관해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020. 12. 23.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29,583,000원으로, 증여재산 전체의 가액을 130,466,800원으로 결정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거쳐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9,583,00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❶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 시에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 시에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 결정가액으로 하고 결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장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❷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2020. 2. 21.”,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20. 3. 12.”로 모두 위 조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1 감정가액은 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주장한다. 위 단서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 감정가액에 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2. 22.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제1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시가인정심의 신청을 했으나, ⁠‘감정평가일인 2020. 3. 1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통지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의 경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682
판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후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와 양도 시 세금 회피 방지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증여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가액 #세무서장 결정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증여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당시의 감정평가액이나 추후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증여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세무서장이 증여와 관련해 이미 취득가액을 결정했다면, 추후 감정가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답변
세무서장 등의 취득가액 결정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결정가액이 없을 때만 법상 요건을 갖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소송 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위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동일성 범위 내 처분사유 교환·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10.

판 결 선 고

2022.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 원고의 배우자 ○○으로부터 4개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19. 10. 4.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1. 11. ○○군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액은 보상액 산정을 위해 평가 의뢰를 받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2020. 3. 12.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2. 21.”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75,756,000원(이하 ⁠‘제1 감정가액’라 한다)으로 정했다.

다.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기한 내에 위 증여에 관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020. 12. 23. 증여재산의 가액을 130,466,800원으로 결정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는데, 위 결정에 따르면 증여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29,583,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21. 1. 29. 피고에게 양도에 관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375,756,000원, 취득가액은 30,766,300원(= 매입가액 29,583,000원 + 취득세 1,183,300원), 양도차액은 344,989,700원(= 375,756,000원 – 30,766,3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95,880원을 신고․납부했다.

마. 원고는 ○○감정평가사무소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인 ⁠“2019. 10. 4.”로 소급한 시가감정을 의뢰했고, ○○감정평가사무소는 2021.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0. 4.” 당시 시가를 345,654,000원(= ㎡당 333,000원 × 1,038㎡, 이하 ⁠‘제2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했다.

바.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액을 29,583,000원에서 345,654,000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액 중 90,018,40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1. 4. 26. 제2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 감정가액은 수용을 위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제1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의 것이 아니나,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 중의 것이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후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6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가액을 29,583,000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1 감정가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29,583,000원에 따라야 한다.

나.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2) 피고는 ⁠“제1의 바.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1. 12. 14.자 답변서를 통해 ⁠“제2의 가. 2)항”과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제2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20.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증여재산에 관해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020. 12. 23.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29,583,000원으로, 증여재산 전체의 가액을 130,466,800원으로 결정한 후 배우자 증여공제를 거쳐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9,583,00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❶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 시에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 시에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 결정가액으로 하고 결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장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❷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2020. 2. 21.”,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20. 3. 12.”로 모두 위 조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1 감정가액은 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주장한다. 위 단서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 감정가액에 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2. 22.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제1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시가인정심의 신청을 했으나, ⁠‘감정평가일인 2020. 3. 1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통지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