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9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페AA(이하 ‘페AA’라고만 한다)에게 페AA 주식
2,7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4억 원(1주당 125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3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갑 제5호증).
나. 페AA가 2018. 12. 21.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자, BB청장은 페AA가
2009년경 소각할 목적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 명목 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페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이를 소각할 때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 중 947,788,214원1)을 익금산입하여 2020. 1. 10. 페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5 ~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162,78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페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24억 원만을 수령하였는바,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가지급금 원본을 24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 6 ~ 13호증, 을 제1 ~ 4, 10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페AA는 1994. 9. 30.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페AA의 주주이자,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2009. 9. 30.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의 형인 CC구는
설립 당시부터 2012. 6. 25.까지 페AA의 대표이사였고, 위 CC구의 자녀 DD이는
2012. 6. 25.부터 현재까지 페A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② 원고는 2009. 10. 9. 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12. 1.에, 잔금 10억 원은
2010. 9. 30.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중도금 정산일(2009.
12. 1.)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페AA는 2009. 12. 1.경 위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
쳤고, 재무제표에도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기재하였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④ 한편 BB청은 2011년경 페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1주당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3,682,477,4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 11. 증권거래세 8,990,620원, 2013. 11. 19. 2009년 양도소득세
41,784,0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
⑤ 원고는 2020. 1. 10.경 BB청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4항에 따라 페AA에게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2020. 7. 7.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34억 원 중 잔금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7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잔금 10억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갑 제12호증), 위 판결은 2021. 4. 9.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페A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
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페AA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예외적으로 페AA가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
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법 제343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제232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페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페AA의 ’주식 양도양수 자료‘(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식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회계세무처리 및 예상 세금내역, 자본감소 절차의 개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도 알 수 없는 문서로, 당시 페AA가 주식소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로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페AA 대표이사인 CC구가 본인의 딸인 DD이에게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기 위하여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의
사정으로 페AA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소장 2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③ 페AA는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후 약 9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장기간 주식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④ 처분문서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주식소각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
재가 없다(갑 제4호증).
3)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
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2015 ~ 2018 귀속년도에 대한 각
인정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4) 가지급금 액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액수는 3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다투는 잔금 10억 원을 2010. 9. 30. 페AA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페AA의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3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변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2020. 7. 7.까지 페AA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든가 원고와 페AA 사이에 이에 관한 어떠한 분쟁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현출된바가 없으며, 위 관련소송도 원고가 BB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페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보받은 이후 제기한 것이었다.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은 그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페AA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 등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
련소송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그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9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페AA(이하 ‘페AA’라고만 한다)에게 페AA 주식
2,7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4억 원(1주당 125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3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갑 제5호증).
나. 페AA가 2018. 12. 21.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자, BB청장은 페AA가
2009년경 소각할 목적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 명목 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페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이를 소각할 때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 중 947,788,214원1)을 익금산입하여 2020. 1. 10. 페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5 ~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162,78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페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24억 원만을 수령하였는바,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가지급금 원본을 24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 6 ~ 13호증, 을 제1 ~ 4, 10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페AA는 1994. 9. 30.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페AA의 주주이자,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2009. 9. 30.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의 형인 CC구는
설립 당시부터 2012. 6. 25.까지 페AA의 대표이사였고, 위 CC구의 자녀 DD이는
2012. 6. 25.부터 현재까지 페A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② 원고는 2009. 10. 9. 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12. 1.에, 잔금 10억 원은
2010. 9. 30.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중도금 정산일(2009.
12. 1.)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페AA는 2009. 12. 1.경 위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
쳤고, 재무제표에도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기재하였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④ 한편 BB청은 2011년경 페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1주당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3,682,477,4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 11. 증권거래세 8,990,620원, 2013. 11. 19. 2009년 양도소득세
41,784,0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
⑤ 원고는 2020. 1. 10.경 BB청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4항에 따라 페AA에게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2020. 7. 7.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34억 원 중 잔금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7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잔금 10억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갑 제12호증), 위 판결은 2021. 4. 9.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페A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
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페AA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예외적으로 페AA가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
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법 제343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제232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페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페AA의 ’주식 양도양수 자료‘(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식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회계세무처리 및 예상 세금내역, 자본감소 절차의 개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도 알 수 없는 문서로, 당시 페AA가 주식소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로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페AA 대표이사인 CC구가 본인의 딸인 DD이에게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기 위하여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의
사정으로 페AA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소장 2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③ 페AA는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후 약 9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장기간 주식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④ 처분문서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주식소각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
재가 없다(갑 제4호증).
3)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
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2015 ~ 2018 귀속년도에 대한 각
인정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4) 가지급금 액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액수는 3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다투는 잔금 10억 원을 2010. 9. 30. 페AA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페AA의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3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변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2020. 7. 7.까지 페AA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든가 원고와 페AA 사이에 이에 관한 어떠한 분쟁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현출된바가 없으며, 위 관련소송도 원고가 BB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페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보받은 이후 제기한 것이었다.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은 그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페AA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 등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
련소송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그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