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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 공급가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 약정 #할인 #에누리
질의 응답
1. 고객과 사전 약정해 제품 가격 일부를 할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 약정으로 대가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재화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른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비자와 거래 전 미리 약정된 할인 외의 사후적 할인도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액이나 반환, 환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라 가격이 할인된 경우만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 사후적 조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cc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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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 공급가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 약정 #할인 #에누리
질의 응답
1. 고객과 사전 약정해 제품 가격 일부를 할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 약정으로 대가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재화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른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비자와 거래 전 미리 약정된 할인 외의 사후적 할인도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액이나 반환, 환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라 가격이 할인된 경우만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 사후적 조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cc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