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90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8구합545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관련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1. 10. 28. 자2021두4505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자 2021두4506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②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미납 할부대금 역시 고객이 종전 단말기에 관한 할부대금채권을 승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다),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③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케이티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케이티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등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들은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지급할 전체 대금에 대하여 주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 단말기 자체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되었고, 단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을 위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원방식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단말기 공급대가를 감액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이 이동통신용역과 관련한 대가를 일부 감액해 주는 데 불과한 본 사안에서까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⑥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등 케이티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⑦ 원고가 가입자들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대납해주는 등의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격에서 위 금원을 차감하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 명칭을 불문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동통신회사나 고객들과 사이에 단말기 할인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가입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 현금보조금의 지원이나 정산에 관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고객지원금내역)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가입자간 지원 금액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급조건에 따른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690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8구합545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관련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1. 10. 28. 자2021두4505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자 2021두4506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②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미납 할부대금 역시 고객이 종전 단말기에 관한 할부대금채권을 승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다),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③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케이티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케이티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등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들은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지급할 전체 대금에 대하여 주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 단말기 자체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되었고, 단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을 위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원방식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단말기 공급대가를 감액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이 이동통신용역과 관련한 대가를 일부 감액해 주는 데 불과한 본 사안에서까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⑥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등 케이티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⑦ 원고가 가입자들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대납해주는 등의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격에서 위 금원을 차감하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 명칭을 불문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동통신회사나 고객들과 사이에 단말기 할인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가입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 현금보조금의 지원이나 정산에 관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고객지원금내역)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가입자간 지원 금액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급조건에 따른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