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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설계도와 실제공사 불일치 시 사용승인만으로 효력 인정되나

대법원 2022두56425
판결 요약
용도변경 설계도면과 실제 내부공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자체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 #실제시공 #사용승인 #지자체 승낙
질의 응답
1.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주택으로 사용승인만 받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지자체의 사용승인만으로는 실제 설계도와 동일하게 공사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승인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 용도변경 관련 분쟁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용승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은 내부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이뤄졌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승인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용도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공사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다르면 용도변경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에서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공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6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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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설계도와 실제공사 불일치 시 사용승인만으로 효력 인정되나

대법원 2022두56425
판결 요약
용도변경 설계도면과 실제 내부공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자체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 #실제시공 #사용승인 #지자체 승낙
질의 응답
1.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주택으로 사용승인만 받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지자체의 사용승인만으로는 실제 설계도와 동일하게 공사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승인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 용도변경 관련 분쟁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를 때,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용승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은 내부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이뤄졌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승인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용도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공사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다르면 용도변경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6425 판결에서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공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6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