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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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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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