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OO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8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원고가 주식회사 유****(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45, 1647 이*** 오피스텔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합니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이후인 2018. 9. 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다. 시행사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42,498,000원의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2018. 10. 25.과 2019. 1. 28. 및 2019. 10. 25. 등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환급 신청 당시 지정된 원고 명의 계좌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24,249,800원을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1. 12. 23.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시행사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위 공급금액 242,498,000원을 차감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2. 7. 8. 원고에게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된 위 부가가치세액 24,249,800원에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합계29,786,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2.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OO에게 인감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허은석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련의 행위를 임의로 진행한 것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허OO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6,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의실질 귀속자로 판단되고, 갑 제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OO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허OO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지급 및 그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의 반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된 계좌도 원고 명의의 계좌이다.
2) 그리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위 분양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사람이 김OO이긴 하지만, 그 신청서의 위임장란 및 신청인란에 각 원고의 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원고가 진정성립을 자인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각 날인된 원고의 도장과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고, 그 뒤에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신청서에 김OO이 원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도 김OO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2018. 11. 9. 이후로 총 1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우편물을 송달받는 동안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OO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8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원고가 주식회사 유****(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45, 1647 이*** 오피스텔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합니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이후인 2018. 9. 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다. 시행사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42,498,000원의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2018. 10. 25.과 2019. 1. 28. 및 2019. 10. 25. 등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환급 신청 당시 지정된 원고 명의 계좌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24,249,800원을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1. 12. 23.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시행사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위 공급금액 242,498,000원을 차감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2. 7. 8. 원고에게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된 위 부가가치세액 24,249,800원에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합계29,786,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2.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OO에게 인감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허은석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련의 행위를 임의로 진행한 것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허OO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6,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의실질 귀속자로 판단되고, 갑 제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OO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허OO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지급 및 그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의 반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된 계좌도 원고 명의의 계좌이다.
2) 그리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위 분양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사람이 김OO이긴 하지만, 그 신청서의 위임장란 및 신청인란에 각 원고의 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원고가 진정성립을 자인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각 날인된 원고의 도장과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고, 그 뒤에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신청서에 김OO이 원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도 김OO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2018. 11. 9. 이후로 총 1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우편물을 송달받는 동안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