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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와 부당이득, 최소구매 수량 위반 손해배상 판단

2018나2025678
판결 요약
임차인의 과실 증거 없으면 임대인은 고장 장비의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고장이 난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구매수량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장비임대차 #임대인 수선의무 #임차인 과실 #고장 임대물 #수리비 부담
질의 응답
1. 임대차 상태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임차인의 과실 또는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비를 계속 점유했어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장비 고장 등으로 실제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최소구매수량 미달 시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나 합의에 따른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한 차이 및 실제 영업상 손익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실제 이익과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하였습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나요?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고장 등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실질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장비임대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변론종결】

2018.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 78,91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6.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6. 20.경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통보 내용과 달리 이를 회수해 가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예상수리비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수리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17호증’을 ⁠‘17호증, 을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 16행의 각 ⁠‘15,168T'를 ’15,936T'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는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PV 칩 2016년 최소구매수량인 27,600T를 판매하였을 경우 얻었을 영업상 이익 27,462,000원[27,600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과 실제 얻은 이익 15,856,320원[15,936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의 차액인 11,605,68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는 칩을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검사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를 피고에게 이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약 30개의 거래처를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152,092원(5,384,940원 + 41,161,472원 + 11,60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16,461,290원 + 손해배상금 58,152,09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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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와 부당이득, 최소구매 수량 위반 손해배상 판단

2018나2025678
판결 요약
임차인의 과실 증거 없으면 임대인은 고장 장비의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고장이 난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구매수량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장비임대차 #임대인 수선의무 #임차인 과실 #고장 임대물 #수리비 부담
질의 응답
1. 임대차 상태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임차인의 과실 또는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비를 계속 점유했어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장비 고장 등으로 실제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최소구매수량 미달 시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나 합의에 따른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한 차이 및 실제 영업상 손익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실제 이익과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하였습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나요?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고장 등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78 판결은 실질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장비임대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변론종결】

2018.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 78,91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6.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6. 20.경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통보 내용과 달리 이를 회수해 가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예상수리비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수리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17호증’을 ⁠‘17호증, 을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 16행의 각 ⁠‘15,168T'를 ’15,936T'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는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PV 칩 2016년 최소구매수량인 27,600T를 판매하였을 경우 얻었을 영업상 이익 27,462,000원[27,600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과 실제 얻은 이익 15,856,320원[15,936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의 차액인 11,605,68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는 칩을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검사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를 피고에게 이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약 30개의 거래처를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152,092원(5,384,940원 + 41,161,472원 + 11,60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16,461,290원 + 손해배상금 58,152,09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