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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2018. 8. 31.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 78,91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6.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6. 20.경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통보 내용과 달리 이를 회수해 가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예상수리비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수리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17호증’을 ‘17호증, 을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 16행의 각 ‘15,168T'를 ’15,936T'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는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PV 칩 2016년 최소구매수량인 27,600T를 판매하였을 경우 얻었을 영업상 이익 27,462,000원[27,600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과 실제 얻은 이익 15,856,320원[15,936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의 차액인 11,605,68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는 칩을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검사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를 피고에게 이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약 30개의 거래처를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152,092원(5,384,940원 + 41,161,472원 + 11,60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16,461,290원 + 손해배상금 58,152,09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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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2018. 8. 31.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2) 78,91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6.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6. 20.경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통보 내용과 달리 이를 회수해 가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예상수리비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수리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17호증’을 ‘17호증, 을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 16행의 각 ‘15,168T'를 ’15,936T'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는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PV 칩 2016년 최소구매수량인 27,600T를 판매하였을 경우 얻었을 영업상 이익 27,462,000원[27,600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과 실제 얻은 이익 15,856,320원[15,936T × (T당 판매가격 6,600원 - T당 제조원가 5,605원)]의 차액인 11,605,68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는 칩을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검사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를 피고에게 이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약 30개의 거래처를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152,092원(5,384,940원 + 41,161,472원 + 11,60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2015. 1. 16.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16,461,290원 + 손해배상금 58,152,09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