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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지출내역서만으로 취득가액 인정 가능한가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1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출내역서만으로 확정 불가합니다.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지출내역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지출내역서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지출내역서만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지취득가액 입증은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증빙자료 없이 지출내역서에만 의존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건물 신축 비용을 지출내역서로 제출했으나 증빙이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내역서상의 금액 대부분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실제 지출 및 상대방 확인 등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지출내역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방국세청 감사 지적 따라 처분된 양도소득세 경정이 위법해질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실지취득가액 입증 없이 지출내역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입증이 안 되면 추계(환산가액)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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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aaa으로부터 전주시 xxx xx동1가 xxxxx-xx 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xxx,xxx,xxx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xx. x. xx.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 xx.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 x,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고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다만, 원고에게 환산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피고의 위 세무조사 절차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지출내역서’라고 한다)상 금액 xxx,xxx,xxx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출내역서는 원고의 기억과 일부 남아 있는 근거자료만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누락된 지출비용이 많이 있어 이 사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결하였음에도 xx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 536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 등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 등 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 등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장부 등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 등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확보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을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대금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직접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는 일자별 지출금액과 해당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지출금액 총 xxx,xxx,xxx원 중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xxx,xxx,xxx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그 지출 여부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정들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자신의 기억과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취득세 신고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위 취득세 신고자료상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 지출내역서 작성의 직접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준건축비는 건물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자료로서 일반적인 교환 가치나 가액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실지의 취득원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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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지출내역서만으로 취득가액 인정 가능한가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18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출내역서만으로 확정 불가합니다.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지출내역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지출내역서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지출내역서만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지취득가액 입증은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증빙자료 없이 지출내역서에만 의존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건물 신축 비용을 지출내역서로 제출했으나 증빙이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내역서상의 금액 대부분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실제 지출 및 상대방 확인 등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지출내역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방국세청 감사 지적 따라 처분된 양도소득세 경정이 위법해질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실지취득가액 입증 없이 지출내역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입증이 안 되면 추계(환산가액)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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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aaa으로부터 전주시 xxx xx동1가 xxxxx-xx 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xxx,xxx,xxx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xx. x. xx.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x. xx.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 x,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고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다만, 원고에게 환산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피고의 위 세무조사 절차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지출내역서’라고 한다)상 금액 xxx,xxx,xxx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출내역서는 원고의 기억과 일부 남아 있는 근거자료만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누락된 지출비용이 많이 있어 이 사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결하였음에도 xx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 536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 등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 등 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 등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장부 등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 등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확보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을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대금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직접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는 일자별 지출금액과 해당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지출금액 총 xxx,xxx,xxx원 중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xxx,xxx,xxx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그 지출 여부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정들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출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자신의 기억과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취득세 신고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위 취득세 신고자료상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 지출내역서 작성의 직접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준건축비는 건물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자료로서 일반적인 교환 가치나 가액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실지의 취득원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