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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성

대법원 2022두43481
판결 요약
대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세무서장 #사업 양도
질의 응답
1. 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계약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의 조치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포괄양수도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이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 거부의 적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행거부의 적법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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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348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1. 선고 대법원 2022두43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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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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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세무서장 #사업 양도
질의 응답
1. 포괄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계약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의 조치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포괄양수도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이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 거부의 적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3481 판결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행거부의 적법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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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348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1. 선고 대법원 2022두43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