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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실체적 사유로 즉시항고 가능한가

2021마63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유는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등재결정 이전에도 실체적 사유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말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즉시항고 #실체적 사유 #채무 소멸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체적 사유도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어 이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실체적 사유도 절차적 사유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 소멸, 변제 등 사유를 증명하면 명부 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후에도 말소 결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등재 당시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즉시항고 단계에서 변제 등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즉시항고 시에도 채무 소멸 여부를 증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실체적 사유가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인가요?
답변
네, 절차적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실체적 사유 역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1조, 제73조 제1항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0. 12. 18.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은 2021. 1. 12.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그 송금자료를 2021. 1. 18.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로써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집행권원상의 채권원리금이 모두 소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 사유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7. 선고 2021마6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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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실체적 사유로 즉시항고 가능한가

2021마63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유는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등재결정 이전에도 실체적 사유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말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즉시항고 #실체적 사유 #채무 소멸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체적 사유도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어 이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실체적 사유도 절차적 사유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 소멸, 변제 등 사유를 증명하면 명부 말소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후에도 말소 결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등재 당시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즉시항고 단계에서 변제 등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즉시항고 시에도 채무 소멸 여부를 증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실체적 사유가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인가요?
답변
네, 절차적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371 결정은 실체적 사유 역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1조, 제73조 제1항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0. 12. 18.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은 2021. 1. 12.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그 송금자료를 2021. 1. 18.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로써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집행권원상의 채권원리금이 모두 소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 사유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7. 선고 2021마6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