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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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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54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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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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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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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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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594,04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7. 3. 28. OO한씨 OOO파 종중과 사이에 BBB 소유이던 의정부시 ㅇㅇ동 XXX-X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4. 12. CCC와 사이에 피고가 CCC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XXX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2017. 6. 9.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CCC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531,498,7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BBB에게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204,962,840원을 고지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AAA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15년 ~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21,319,560원 및 종합소득세 44,934,7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BBB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4. 25.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순자산액은 224,929,68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BB에 대한 271,217,180원의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받아 그동안 대출이자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5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