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증여계약 무효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54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야기와 증여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국세 체납채권의 보호를 위해 피고와 BBB 사이의 일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증여금 중 175,594,041원을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국세체납 #채무초과 #재산반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현실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및 국세 채권 손해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야기와 사해의사 추인, 수익자 악의 추정이 충족되면 국세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 발생, 사해의사 인정, 수익자 악의 추정을 근거로 국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및 증여경위 등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된 경우, 수익자 악의는 민법상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사해의사 추인 시 수익자 악의 추정을 명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금 중 취소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연 5%)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증여금 중 175,594,041원과 확정일 익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594,04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7. 3. 28. OO한씨 OOO파 종중과 사이에 BBB 소유이던 의정부시 ㅇㅇ동 XXX-X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4. 12. CCC와 사이에 피고가 CCC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XXX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2017. 6. 9.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CCC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531,498,7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BBB에게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204,962,840원을 고지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AAA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15년 ~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21,319,560원 및 종합소득세 44,934,7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BBB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4. 25.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순자산액은 224,929,68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BB에 대한 271,217,180원의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받아 그동안 대출이자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5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증여계약 무효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54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야기와 증여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국세 체납채권의 보호를 위해 피고와 BBB 사이의 일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증여금 중 175,594,041원을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국세체납 #채무초과 #재산반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현실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및 국세 채권 손해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야기와 사해의사 추인, 수익자 악의 추정이 충족되면 국세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 발생, 사해의사 인정, 수익자 악의 추정을 근거로 국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및 증여경위 등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된 경우, 수익자 악의는 민법상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사해의사 추인 시 수익자 악의 추정을 명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금 중 취소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연 5%)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판결은 증여금 중 175,594,041원과 확정일 익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5,594,04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7. 3. 28. OO한씨 OOO파 종중과 사이에 BBB 소유이던 의정부시 ㅇㅇ동 XXX-X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1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4. 12. CCC와 사이에 피고가 CCC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XXX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은 2017. 6. 9.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CCC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531,498,7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BBB에게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204,962,840원을 고지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AAA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15년 ~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21,319,560원 및 종합소득세 44,934,7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BBB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4. 25.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순자산액은 224,929,68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BB에 대한 271,217,180원의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받아 그동안 대출이자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5,59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5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