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4670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8. |
판 결 선 고 |
2022.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제1심에서 한변론을 보완․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함부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실질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였음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 사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2호증)에 따라 계산한 평당 분양가격은 약 x,xxx만 원으로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평당 분양가격 x,xxx만원과 거의 같은바, 원고가 발코니 확장비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할 의사였다면 평당 x,xxx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수지 분석을 하였을 것이다.
3) 이 사건 검토보고서(갑 제12호증) 중 ‘분양가 검토-사업지 인근 시세-주변 시세와 아파트 분양가 비교’(62쪽)나 ‘재무타당성 분석-영업수입-분양가액란’(67쪽)을 보아도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을 전제로 한 평당 분양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4)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나 2016. xx. 실시한 청약에서 전체 xxx세대 중 약 12%에 불과한 xx세대만 분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를 과세할 때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존중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과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들에는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제17조)으로 명기하였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일체 따로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선택’하였다는 소위 ‘사법적 법률관계’ 자체가 이 사건 용역의 무상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실상,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내용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에는 드러나지 아니한 저간의 사정, 즉, 공급계약서상 분양가를 최종 결정한 경위를 고려하여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예상분양수입 총액을 xxx,xxx,xxx,xxx원, 총 분양면적을 xx,xxx평으로, 각 기재하고 있고 [21쪽 참조, 따라서 평형을 구분하지 않고 평당 분양가격을 계산하면 원고 주장처럼 약 x,xxx만 원(≒xxx,xxx,xxx,xxx원÷xx,xxx평)이 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적정 평당 분양가를 x,xxx만 원, 발코니 확장 무상 조건일 경우 x,xxx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11쪽 참조)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다른 한편, 같은 서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평당 적정 분양가로 기재한 x,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공동주택 단지 4곳(BBB, CCC, DDD, EEE)의 분양가를 토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하였다는 각 비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서(11쪽 참조, 그나마 비교사례들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위 ‘가중치’, 즉, 비교 항목별 우열의 비율은 별다른 산출 근거 없는 주관적 백분율 수치에 불과하고, 이를 종합한 소위 ‘가중치 합계’라는 것도 비교 항목별 우열의 비율들을 거푸 곱하는, 통상의 거래사례비교법 방식이 아니라, 열세 요인은 음수로, 우위요인은 양수로 표시한 후 이들을 단순 가감 합산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원가법에 따라 구한 적산가격이 아니고(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 용역 대가의 포함 여부와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 비록 발코니 확장 무상 조건일 경우 평당 1,13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하다고 명기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다고 못 박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12쪽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3) 또한,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 중 ‘분양가 검토-사업지 인근 시세-주변시세와 아파트 분양가 비교’(62쪽)나 ‘재무타당성 분석-영업수입-분양가액란’(67쪽)에서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을 전제로 한 평당 분양가격을 기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위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67쪽이나 그 밖에 어디를 보아도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 오히려 같은 서증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검토보고서 64쪽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수지를 검토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회사가 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평당 x,xxx~x,xxx만 원(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기존 분양가로 가정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66쪽에서 원고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나 ○○회계법인이 조정한(moderate) 시나리오 모두 위와 같은 원고 제시 분양가를 가정하여 검토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특히 분양가는 물론 도급공사비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타당성분석 당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4) 더구나 원고의 주장처럼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나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무상 제공하였다고 보려면,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하되, 확장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더라도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택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고려하여 평당 분양가를 책정하고서도, 이를 사업계획서나 이를 전제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적정 분양가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부조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4670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8. |
판 결 선 고 |
2022.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제1심에서 한변론을 보완․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함부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실질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였음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 사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2호증)에 따라 계산한 평당 분양가격은 약 x,xxx만 원으로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평당 분양가격 x,xxx만원과 거의 같은바, 원고가 발코니 확장비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할 의사였다면 평당 x,xxx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수지 분석을 하였을 것이다.
3) 이 사건 검토보고서(갑 제12호증) 중 ‘분양가 검토-사업지 인근 시세-주변 시세와 아파트 분양가 비교’(62쪽)나 ‘재무타당성 분석-영업수입-분양가액란’(67쪽)을 보아도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을 전제로 한 평당 분양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4)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나 2016. xx. 실시한 청약에서 전체 xxx세대 중 약 12%에 불과한 xx세대만 분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를 과세할 때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존중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과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들에는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며,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제17조)으로 명기하였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일체 따로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선택’하였다는 소위 ‘사법적 법률관계’ 자체가 이 사건 용역의 무상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실상,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내용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에는 드러나지 아니한 저간의 사정, 즉, 공급계약서상 분양가를 최종 결정한 경위를 고려하여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예상분양수입 총액을 xxx,xxx,xxx,xxx원, 총 분양면적을 xx,xxx평으로, 각 기재하고 있고 [21쪽 참조, 따라서 평형을 구분하지 않고 평당 분양가격을 계산하면 원고 주장처럼 약 x,xxx만 원(≒xxx,xxx,xxx,xxx원÷xx,xxx평)이 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적정 평당 분양가를 x,xxx만 원, 발코니 확장 무상 조건일 경우 x,xxx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11쪽 참조)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다른 한편, 같은 서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평당 적정 분양가로 기재한 x,xxx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공동주택 단지 4곳(BBB, CCC, DDD, EEE)의 분양가를 토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하였다는 각 비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서(11쪽 참조, 그나마 비교사례들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위 ‘가중치’, 즉, 비교 항목별 우열의 비율은 별다른 산출 근거 없는 주관적 백분율 수치에 불과하고, 이를 종합한 소위 ‘가중치 합계’라는 것도 비교 항목별 우열의 비율들을 거푸 곱하는, 통상의 거래사례비교법 방식이 아니라, 열세 요인은 음수로, 우위요인은 양수로 표시한 후 이들을 단순 가감 합산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원가법에 따라 구한 적산가격이 아니고(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 용역 대가의 포함 여부와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 비록 발코니 확장 무상 조건일 경우 평당 1,13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하다고 명기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다고 못 박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12쪽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3) 또한,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 중 ‘분양가 검토-사업지 인근 시세-주변시세와 아파트 분양가 비교’(62쪽)나 ‘재무타당성 분석-영업수입-분양가액란’(67쪽)에서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을 전제로 한 평당 분양가격을 기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위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67쪽이나 그 밖에 어디를 보아도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 오히려 같은 서증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검토보고서 64쪽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수지를 검토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회사가 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평당 x,xxx~x,xxx만 원(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xx평형은 x,xxx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기존 분양가로 가정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66쪽에서 원고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나 ○○회계법인이 조정한(moderate) 시나리오 모두 위와 같은 원고 제시 분양가를 가정하여 검토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특히 분양가는 물론 도급공사비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타당성분석 당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4) 더구나 원고의 주장처럼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나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무상 제공하였다고 보려면,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하되, 확장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더라도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택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고려하여 평당 분양가를 책정하고서도, 이를 사업계획서나 이를 전제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적정 분양가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부조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