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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시 실제 사업자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50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그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주체와 내부 관계, 자금 흐름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실질사업자 #종합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대여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의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자금의 실질적 지배·관리 및 내부 책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판결은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를 주관·수행한 자, 자금의 실제 흐름 등을 근거로 실질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언제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분양대행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례는 명의자 이외의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충분하면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며,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증명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과세 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에 따르면,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과세관청이 최종적 증명책임을 져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실질적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법원은 실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자금 흐름, 업무 지휘·관리, 내부 계약 또는 책임 소재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급여 수령 관계, 타인의 세금 납부 및 업무주관 사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의 등록명의인인 원고가 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4.부터 2017. 3. 13.까지 ○○시 ○○로 00번길 0-00, 000호(○○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분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C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피고는 2019. 5. 22.부터 2019.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DDD조합 추진위원회(이하 ⁠‘DD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20. 12. 3.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심EE이 운영하는 FF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심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심EE은 FFF라는 상호로 DDD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분양대행 업무까지 하였는데, 업무대행사와 동일한 사업장 명의로는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명목상 분양대행사를 만들기 위해 원고 명의로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중앙회, I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여동생 심EE은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 7. DDD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DDD조합의 업무대행 사무를 시작하였다. FFF는 2016. 10. 26. DDD조합과 기존의 업무대행에 추가하여 DDD조합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추가특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FFF, DDD조합은 2016. 8. 18.경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조합원의 모집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6. 6.경부터 2016. 5.경까지 약 10년간 ○○시에서 택시 운전업을 하였다. 원고는 심EE의 권유로 FFF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2016. 6.경부터 DDD조합 홍보관 내 물품 구매 및 행사보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심EE의 부탁으로 2016. 7. 14. ⁠‘J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③ 원고는 2016. 10. 31. GG HH지점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는데(계좌번호 : 000-000-000-00), 2016. 11. 1.부터 2017. 2. 1.까지 DDD조합의 신탁사로서 사업자금을 신탁관리하는 KK신탁(주)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총 0,000,000,000원이고, 원고의 계좌에서 심EE의 II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원이며, 입금된 날과 같은 날에 입금액의 대부분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심EE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심EE의 사업장 운영 및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건비 신고내역이나 사업 관련 매입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심EE은 이 사건 사업장이 FFF와 2016. 7.경 영업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FFF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분양대행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업인력 용역계약서(을 제16호증)는 2019. 6.경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에 근거한 심EE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심EE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또한 심EE이 운영하는 FFF 소속 직원 문LL이 매번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KK신탁(주)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을 포함한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FFF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월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KK신탁(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원고 명의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FFF를 퇴사한 후에는 다시 ○○시에서 택시 운전업을 하고 있다.

⑥ 원고는 심EE 및 심EE과 FFF를 함께 운영한 이MM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심EE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것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원고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불복하는 등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심EE이 DDD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00)을 제기한 상황에서 심EE과 이MM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가 섣불리 이 사건 사업장이 실체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FFF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심EE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원고가 홍보관 내 물품 구매 및 관리 업무 등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등록하기 전부터 FFF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수행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 400만 원 및 창립총회 성사 후 인센티브 1억 원의 보수는 같은 시기에 FFF의 입사를 권유받은 강NN 등과도 같은 조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이 DDD조합 분양업무대행사 직원의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얻은 수익이라면, 굳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원고 계좌에서 위 수익을 바로 공제하지 않고 KK신탁(주)로부터 입금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일단 심EE 계좌로 모두 이체했다가 다시 위 계좌와 다른 원고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거래한 다수의 사람들이 FFF 내지 심EE, 이MM가 분양대행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FFF 내지 심EE인 것으로 보인다. 강NN이 작성한 2017. 10. 13.자 확인서(을 제14호증)에, 강NN이 대표로 있는 PP가 DDD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2017. 3. 20. 개업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강NN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심EE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에 심EE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심E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면 달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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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시 실제 사업자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50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그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주체와 내부 관계, 자금 흐름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실질사업자 #종합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대여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의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자금의 실질적 지배·관리 및 내부 책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판결은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를 주관·수행한 자, 자금의 실제 흐름 등을 근거로 실질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언제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분양대행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례는 명의자 이외의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충분하면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며,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증명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과세 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주장·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에 따르면,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과세관청이 최종적 증명책임을 져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실질적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법원은 실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자금 흐름, 업무 지휘·관리, 내부 계약 또는 책임 소재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급여 수령 관계, 타인의 세금 납부 및 업무주관 사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의 등록명의인인 원고가 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4.부터 2017. 3. 13.까지 ○○시 ○○로 00번길 0-00, 000호(○○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분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C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피고는 2019. 5. 22.부터 2019.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DDD조합 추진위원회(이하 ⁠‘DD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20. 12. 3.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심EE이 운영하는 FF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심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심EE은 FFF라는 상호로 DDD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분양대행 업무까지 하였는데, 업무대행사와 동일한 사업장 명의로는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명목상 분양대행사를 만들기 위해 원고 명의로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중앙회, I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여동생 심EE은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 7. DDD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DDD조합의 업무대행 사무를 시작하였다. FFF는 2016. 10. 26. DDD조합과 기존의 업무대행에 추가하여 DDD조합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추가특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FFF, DDD조합은 2016. 8. 18.경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조합원의 모집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6. 6.경부터 2016. 5.경까지 약 10년간 ○○시에서 택시 운전업을 하였다. 원고는 심EE의 권유로 FFF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2016. 6.경부터 DDD조합 홍보관 내 물품 구매 및 행사보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심EE의 부탁으로 2016. 7. 14. ⁠‘J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③ 원고는 2016. 10. 31. GG HH지점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는데(계좌번호 : 000-000-000-00), 2016. 11. 1.부터 2017. 2. 1.까지 DDD조합의 신탁사로서 사업자금을 신탁관리하는 KK신탁(주)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총 0,000,000,000원이고, 원고의 계좌에서 심EE의 II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원이며, 입금된 날과 같은 날에 입금액의 대부분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심EE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심EE의 사업장 운영 및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건비 신고내역이나 사업 관련 매입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심EE은 이 사건 사업장이 FFF와 2016. 7.경 영업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FFF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한 분양대행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업인력 용역계약서(을 제16호증)는 2019. 6.경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에 근거한 심EE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심EE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또한 심EE이 운영하는 FFF 소속 직원 문LL이 매번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KK신탁(주)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을 포함한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FFF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월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KK신탁(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원고 명의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FFF를 퇴사한 후에는 다시 ○○시에서 택시 운전업을 하고 있다.

⑥ 원고는 심EE 및 심EE과 FFF를 함께 운영한 이MM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심EE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것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원고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불복하는 등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심EE이 DDD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00)을 제기한 상황에서 심EE과 이MM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가 섣불리 이 사건 사업장이 실체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FFF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심EE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원고가 홍보관 내 물품 구매 및 관리 업무 등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등록하기 전부터 FFF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수행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 400만 원 및 창립총회 성사 후 인센티브 1억 원의 보수는 같은 시기에 FFF의 입사를 권유받은 강NN 등과도 같은 조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이 DDD조합 분양업무대행사 직원의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얻은 수익이라면, 굳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원고 계좌에서 위 수익을 바로 공제하지 않고 KK신탁(주)로부터 입금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일단 심EE 계좌로 모두 이체했다가 다시 위 계좌와 다른 원고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거래한 다수의 사람들이 FFF 내지 심EE, 이MM가 분양대행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DD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FFF 내지 심EE인 것으로 보인다. 강NN이 작성한 2017. 10. 13.자 확인서(을 제14호증)에, 강NN이 대표로 있는 PP가 DDD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2017. 3. 20. 개업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강NN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심EE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에 심EE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심E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면 달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