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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필증 금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 – 실지거래가액 추정 원칙 확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판결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건물수선비 필요경비 인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고, 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분실·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허용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 분실, 거래당사자 기억 불명확 등 주관적 사정만으로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신고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억 불명·서류 분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수선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라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소송법상, 향후 과세관청에 일정 처분(필요경비 반영)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중개수수료 및 수선비 필요경비 반영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들었습니다.
4. 근거가 부족한 자본적 지출비·수수료 증빙 제출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의 신빙성, 지출과 과세자산의 객관적 관련성 등 실질적 입증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특수관계, 증빙작성 경위, 작성시기, 세무신고 등 일련의 의심 정황과 증빙의 명확한 입증 부족 사유로 필요경비 불인정을 결정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신고 후 장기간 경과 뒤 경정처분할 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신고후 장기 경과는 부과 정당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정이 지연됐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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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90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원 고

AAA(개명 전: BBB)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건물수선비를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간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1. 5. 6. 개명 전 이름 BBB)는 2006. 3. 6. 00 0구 00동 000-00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31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CC로부터 매수(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8. 7. 4. DDD에게 멸실 신고 된1)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GGG국세청장은 KK세무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2)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06년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여한 원고의 시아버지는 6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는 약 12년 전에 일어난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든 책임은 피고가 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를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자료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보수공사비 합계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하라는 청구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적용법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2018. 12. 31. 시행 중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국회는 2005. 7. 29.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중개업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변경하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7조)을 신설하였다. 위 법 부칙(제7638호,2005.7. 2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은 2006. 1. 30.부터 시행되고 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면개정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제57조 제4항)3), 2006. 1. 1.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6. 6. 1. 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6. 3. 6.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하여 HHH구청장에게 신고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종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인 점(단, 2006. 4. 3.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거래가액 등기부 기재 대상은 아니다), 위 법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51조 제3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물건별 거래가격‘란 기재 금액인 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고는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인 CCC가 신고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인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바, CCC는 매매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자 CCC의 양도가액 신고액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자신이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관적 사정을 들어 임의로 원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더군다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6. 3. 6. 종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6. 20.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이 사건 토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인 000,000,000원이 아니라 그중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하는 금원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거래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격 전체를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보다 정확하게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큰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금액이 적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국세청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1.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확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원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거래를 주관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경정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이 00,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던 이유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 등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 바로 경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뒤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감사를 통하여 시정사항을 발견하고 약 2년이 지난 2020. 12. 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당초 신고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공사비 합계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계약서작성비용 등의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이라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며 피고에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일백오십만”, ⁠“2006. 1. 19.”, 영수인란에는 ⁠“EEE”, 내용란에는 ⁠“000동 000-00번지 매매복비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귀하란에 원고의 이름 ⁠“AAA”은 사후에 볼펜으로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갑 제4호증)에는 ⁠“일백오십만”, ⁠“2006. 1. 19.”, 영수인란에는 ⁠“EEE”, 내용란에는 ⁠“00동 000-00번지 매매복비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고, 귀하란에 원고의 개명전 이름인 ’BBB‘가 나머지 기재 내용과는 다른 재질의 것으로 보이는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6. 3. 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층 일부분을 식당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변경과 수선공사를 MM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MM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공사비로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증빙내역서 2장, 입금 통장 사본 9장, 입금표 사본 19장, 세금계산서 사본 19장, 원고 명의 NN은행 출금거래기록 명세표를 피고 및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빙내역서는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원고가 표로 정리한 것이고, 입금 통장 사본에는 원고 명의 NN은행 계좌에서 위 00,000,000원이 출금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NN은행이 발급한 통장출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위 00,000,000원이 출금될 때 거래내용(MEMO)란에 ⁠‘MM종합건설’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MM종합건설의 대표 FFF는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원고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입금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입금표의 내용란에는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 수선비를 영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MM종합건설의 대표 FFF는 위 입금표의 내용에 대응하여 원고에게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합계 0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⑤ MM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MM종합건설의 대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FFF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고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FFF였다. 원고는 FFF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1. 5. 6. 이름을 ⁠‘BBB’에서 ⁠‘AAA’으로 개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MM종합건설의 대표인 FFF는 부부로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어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용도변경 공사라고 하기에는 건물의 규모나 형상에 비추어 공사기간이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④ MM종합건설이 위 19건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료가 국세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고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MM종합건설이 발행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00 0구 00동 000-00번지 ⁠(3층) 상가건물 보수공사 수선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2018. 6. 21. 발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에 의하면 1층의 용도는 ⁠‘일용품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사실과 배치되며, 달리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위 입금표 및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보수공사 수선비’의 통상적인 의미는 낡은 시설을 새로이 하여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본적지출로서 00,00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가 영수증이 사본에 불과하고 그 작성일이 원고의 개명 전인 2006. 1. 19. 임에도 개명 후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이름 부분만 사후에 부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고는 그제야 이 법원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견하였다며 새롭게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이 과거에 제출하였던 영수증과 동일하고 원고의 이름 부분만 개명 전의 것으로 바뀌어져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부분의 필기구와 나머지 기재에 사용된 필기구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사본에 불과하여 실제 작성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상호, 연락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종전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갑 제4호증)에 영수인으로 기재된 EEE이 공인중개사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필요적 경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 작성비용 내지는 소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건물수선비를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제1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6. 20. 멸실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축물대장(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20.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3,581,56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0,756원

3)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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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필증 금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 – 실지거래가액 추정 원칙 확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판결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건물수선비 필요경비 인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고, 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분실·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허용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 분실, 거래당사자 기억 불명확 등 주관적 사정만으로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신고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억 불명·서류 분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수선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라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소송법상, 향후 과세관청에 일정 처분(필요경비 반영)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중개수수료 및 수선비 필요경비 반영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들었습니다.
4. 근거가 부족한 자본적 지출비·수수료 증빙 제출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의 신빙성, 지출과 과세자산의 객관적 관련성 등 실질적 입증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특수관계, 증빙작성 경위, 작성시기, 세무신고 등 일련의 의심 정황과 증빙의 명확한 입증 부족 사유로 필요경비 불인정을 결정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신고 후 장기간 경과 뒤 경정처분할 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신고후 장기 경과는 부과 정당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정이 지연됐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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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90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원 고

AAA(개명 전: BBB)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건물수선비를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간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1. 5. 6. 개명 전 이름 BBB)는 2006. 3. 6. 00 0구 00동 000-00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31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CC로부터 매수(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8. 7. 4. DDD에게 멸실 신고 된1)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GGG국세청장은 KK세무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2)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06년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여한 원고의 시아버지는 6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는 약 12년 전에 일어난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든 책임은 피고가 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를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자료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보수공사비 합계 0,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하라는 청구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적용법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2018. 12. 31. 시행 중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국회는 2005. 7. 29.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중개업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변경하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7조)을 신설하였다. 위 법 부칙(제7638호,2005.7. 2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은 2006. 1. 30.부터 시행되고 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면개정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제57조 제4항)3), 2006. 1. 1.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6. 6. 1. 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6. 3. 6.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하여 HHH구청장에게 신고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종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인 점(단, 2006. 4. 3.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거래가액 등기부 기재 대상은 아니다), 위 법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51조 제3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물건별 거래가격‘란 기재 금액인 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고는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인 CCC가 신고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인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바, CCC는 매매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자 CCC의 양도가액 신고액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자신이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관적 사정을 들어 임의로 원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더군다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6. 3. 6. 종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6. 20.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이 사건 토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인 000,000,000원이 아니라 그중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하는 금원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거래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격 전체를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보다 정확하게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큰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금액이 적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국세청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1.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확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원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거래를 주관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경정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이 00,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던 이유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 등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 바로 경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뒤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감사를 통하여 시정사항을 발견하고 약 2년이 지난 2020. 12. 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당초 신고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공사비 합계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계약서작성비용 등의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이라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며 피고에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일백오십만”, ⁠“2006. 1. 19.”, 영수인란에는 ⁠“EEE”, 내용란에는 ⁠“000동 000-00번지 매매복비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귀하란에 원고의 이름 ⁠“AAA”은 사후에 볼펜으로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갑 제4호증)에는 ⁠“일백오십만”, ⁠“2006. 1. 19.”, 영수인란에는 ⁠“EEE”, 내용란에는 ⁠“00동 000-00번지 매매복비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고, 귀하란에 원고의 개명전 이름인 ’BBB‘가 나머지 기재 내용과는 다른 재질의 것으로 보이는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6. 3. 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층 일부분을 식당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변경과 수선공사를 MM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MM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공사비로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증빙내역서 2장, 입금 통장 사본 9장, 입금표 사본 19장, 세금계산서 사본 19장, 원고 명의 NN은행 출금거래기록 명세표를 피고 및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빙내역서는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원고가 표로 정리한 것이고, 입금 통장 사본에는 원고 명의 NN은행 계좌에서 위 00,000,000원이 출금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NN은행이 발급한 통장출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위 00,000,000원이 출금될 때 거래내용(MEMO)란에 ⁠‘MM종합건설’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MM종합건설의 대표 FFF는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원고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입금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입금표의 내용란에는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 수선비를 영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MM종합건설의 대표 FFF는 위 입금표의 내용에 대응하여 원고에게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합계 0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⑤ MM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MM종합건설의 대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FFF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고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FFF였다. 원고는 FFF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1. 5. 6. 이름을 ⁠‘BBB’에서 ⁠‘AAA’으로 개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MM종합건설의 대표인 FFF는 부부로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어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용도변경 공사라고 하기에는 건물의 규모나 형상에 비추어 공사기간이 2008. 8. 27.부터 2011. 5. 16.까지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④ MM종합건설이 위 19건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료가 국세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고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MM종합건설이 발행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00 0구 00동 000-00번지 ⁠(3층) 상가건물 보수공사 수선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2018. 6. 21. 발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에 의하면 1층의 용도는 ⁠‘일용품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사실과 배치되며, 달리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위 입금표 및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보수공사 수선비’의 통상적인 의미는 낡은 시설을 새로이 하여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본적지출로서 00,00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가 영수증이 사본에 불과하고 그 작성일이 원고의 개명 전인 2006. 1. 19. 임에도 개명 후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이름 부분만 사후에 부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고는 그제야 이 법원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견하였다며 새롭게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형식이 과거에 제출하였던 영수증과 동일하고 원고의 이름 부분만 개명 전의 것으로 바뀌어져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부분의 필기구와 나머지 기재에 사용된 필기구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사본에 불과하여 실제 작성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상호, 연락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종전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갑 제4호증)에 영수인으로 기재된 EEE이 공인중개사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필요적 경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 작성비용 내지는 소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수선비를 필요적 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건물수선비를 양도소득세 재산정에 반영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제1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6. 20. 멸실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축물대장(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20.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3,581,56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0,756원

3)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