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60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분양업을 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건설현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폐업하는 방식을 취했고, 개인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건설현장이 아니라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2015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5년 신규로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년 ○○시 오○읍 문○리 579-31에 신축된 주택 분양을 개시함으로써 그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3. 3. 18. 기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마친 이래 2014. 12.1.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칠 때까지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굳이 폐업 및 재등록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기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규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신축ㆍ분양된 주택이 있는 곳으로, 각기 다른 장소이고, 원고가 주소지에서 사업의 실체를 유지해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판결 등 참조).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60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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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분양업을 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건설현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폐업하는 방식을 취했고, 개인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건설현장이 아니라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2015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5년 신규로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년 ○○시 오○읍 문○리 579-31에 신축된 주택 분양을 개시함으로써 그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3. 3. 18. 기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마친 이래 2014. 12.1.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칠 때까지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굳이 폐업 및 재등록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기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규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신축ㆍ분양된 주택이 있는 곳으로, 각기 다른 장소이고, 원고가 주소지에서 사업의 실체를 유지해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판결 등 참조).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