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2022.05.12.) |
원 고 |
OOO 외 2 |
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AAA에게 한 102,055,290원, 원고 BBB에게 한 361,947,48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CCC에게 한 385,619,9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DDD은 2015. 11.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13,322,303,574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2014년 기준 7,962원, 2013년 기준 6,006원, 2012년 기준 5,237원이며,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6,855원이다.
3) DDD은 2015. 9. 1.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DDD이 EEE을 합병비율 1:16.3518(DDD의 1주당 평가액 48,222원, EEE의 1주당 평가액 788,518원)로 정하여 흡수합병하는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1.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15. 11. 1. 합병을 하였으며, 2015. 12. 1.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합병 전 DDD과 EEE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DDD과 EEE의 합병 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합병 후 DDD과 EEE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DDD은 합병 후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로 발행한 227,033주와 자기주식 100,000주를 합한 327,033주를 EEE 지분 비율(FFF 12.5%, 원고 AAA 27.5%, 원고 CCC 30%, 원고 BBB 30%)에 따라 교부하였다. DDD의 주주별 주식 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증여세액 결정․고지
피고들은 합병당사법인과 그 주주들인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당한 합병비율을 1:14.3739(DDD 1주당 평가액 55,768원, EEE 1주당 평가액 801,609원)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DDD과 EEE의 합병이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1. 증여세 839,622,730원(원고 AAA 102,055,2900원, 원고 BBB 361,947,480원, CCC 385,619,9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원고들은 2018.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였다.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부분에 대하여
1)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합병 직전 단계에서는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채무도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항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만약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을 자산항목에 포함시킨다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수 역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에 추가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자산에 해당하는 분자 부분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각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결과를 대입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분모 부분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수를 추가하지 아니한 채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의 등기부상 주식 수만을 대입하였고, 이로써 해당 자기주식 가액만큼의 순자산가치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판단
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1)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합병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는 과대평가된 주가와 적정하게 평가된 주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여받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러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2)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주가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가지는 주가에서 종래 합병 전 법인에 관하여 가지는 주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되어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1호].
3) 그리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2항).
4) 따라서 이하에서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및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합병 전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이 사건에서 합병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 |
2)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계산방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
나)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합병 직전 단계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기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1주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과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가액을 합한 후,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면 해당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다)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자기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일반적인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산식에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산식을 대입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 DDD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피고들은 DDD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항의 산식 중 자기 주식 외 순자산가액에 13,322,303,574원, 발행주식 총수에 400,000주, 자기주식 수에 10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6,855원을 각 대입하고,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로 정한 후,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을 풀어 1주당 평가액을 55,768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계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항의 산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산식의 도출 과정에서 당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산식에 따른 위와 같은 계산방법 역시 적법하여 달리 위법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식이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 지 여부
1) DDD은 자기주식을 일시보유 목적으로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은 합병 후 DDD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는 식의 분자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DDD이 합병 직전 단계에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인 EEE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합병계약만이 존재하고 계약에 따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는 자기주식이 아닌 현물 등 기타 자산을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장래 이행할 채무내역을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는 식의 분모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 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합병 후 DDD의 주식 수 합계인 627,033주가 분모에 반영되어야 하고, 합병과정에서 DDD이 신주를 일부 발행하지 아니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부된 자기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추가로 분모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교부된 자기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추가로 분모에 산입하는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3) 위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 합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교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증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낮아지게 된다는 당연한 수학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규정의 산식에서 이미 그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합병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이 스스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합병방법을 선택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8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액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부터 합병과정에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될 때 산정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합병과정상 평가가액 {앞서 본 산식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을 차감한 1주당 이익(합병과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법령상 기준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1주당 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곱한 금액(총이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장래 이행할 채무내역은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산식의 내용 및 그 산식은 위와 같이 합병과 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하는 산식에서 그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합병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될 합병교부금 등 합병대가를 합병당사법인이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한편, 새로이 발행되는 합병신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 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적정한 1주당 평가가액이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자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DDD의 자기주식은 합병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되더라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가 주권상장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정한 것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합병당사법인이 합병 직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합병에 따라 현물 등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과정에서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함으로써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하지 않고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 는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보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가 적으므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과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법령상 기준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1주당 이익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곱하여 총이익을 산정하게 되고, 법령상 기준 평가가액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앞서 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과정에서 합병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재산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2022.05.12.) |
원 고 |
OOO 외 2 |
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AAA에게 한 102,055,290원, 원고 BBB에게 한 361,947,48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CCC에게 한 385,619,9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DDD은 2015. 11.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13,322,303,574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2014년 기준 7,962원, 2013년 기준 6,006원, 2012년 기준 5,237원이며,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6,855원이다.
3) DDD은 2015. 9. 1.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DDD이 EEE을 합병비율 1:16.3518(DDD의 1주당 평가액 48,222원, EEE의 1주당 평가액 788,518원)로 정하여 흡수합병하는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1.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15. 11. 1. 합병을 하였으며, 2015. 12. 1.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합병 전 DDD과 EEE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DDD과 EEE의 합병 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합병 후 DDD과 EEE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DDD은 합병 후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로 발행한 227,033주와 자기주식 100,000주를 합한 327,033주를 EEE 지분 비율(FFF 12.5%, 원고 AAA 27.5%, 원고 CCC 30%, 원고 BBB 30%)에 따라 교부하였다. DDD의 주주별 주식 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증여세액 결정․고지
피고들은 합병당사법인과 그 주주들인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당한 합병비율을 1:14.3739(DDD 1주당 평가액 55,768원, EEE 1주당 평가액 801,609원)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DDD과 EEE의 합병이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1. 증여세 839,622,730원(원고 AAA 102,055,2900원, 원고 BBB 361,947,480원, CCC 385,619,9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원고들은 2018.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였다.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부분에 대하여
1)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합병 직전 단계에서는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채무도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항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만약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을 자산항목에 포함시킨다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수 역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에 추가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자산에 해당하는 분자 부분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각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결과를 대입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분모 부분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수를 추가하지 아니한 채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의 등기부상 주식 수만을 대입하였고, 이로써 해당 자기주식 가액만큼의 순자산가치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판단
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1)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합병당사법인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는 과대평가된 주가와 적정하게 평가된 주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여받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러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2)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주가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가지는 주가에서 종래 합병 전 법인에 관하여 가지는 주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되어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1호].
3) 그리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2항).
4) 따라서 이하에서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및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합병 전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이 사건에서 합병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 |
2)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계산방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
나)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합병 직전 단계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기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1주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과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가액을 합한 후,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면 해당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다)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자기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일반적인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산식에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산식을 대입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 DDD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피고들은 DDD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항의 산식 중 자기 주식 외 순자산가액에 13,322,303,574원, 발행주식 총수에 400,000주, 자기주식 수에 10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6,855원을 각 대입하고,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로 정한 후,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을 풀어 1주당 평가액을 55,768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계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항의 산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산식의 도출 과정에서 당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산식에 따른 위와 같은 계산방법 역시 적법하여 달리 위법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식이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에 위법이 존재하는 지 여부
1) DDD은 자기주식을 일시보유 목적으로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은 합병 후 DDD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는 식의 분자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DDD이 합병 직전 단계에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인 EEE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합병계약만이 존재하고 계약에 따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는 자기주식이 아닌 현물 등 기타 자산을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장래 이행할 채무내역을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는 식의 분모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 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합병 후 DDD의 주식 수 합계인 627,033주가 분모에 반영되어야 하고, 합병과정에서 DDD이 신주를 일부 발행하지 아니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부된 자기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추가로 분모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교부된 자기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추가로 분모에 산입하는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3) 위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 합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교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증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낮아지게 된다는 당연한 수학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규정의 산식에서 이미 그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합병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이 스스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합병방법을 선택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8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액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부터 합병과정에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될 때 산정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합병과정상 평가가액 {앞서 본 산식 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을 차감한 1주당 이익(합병과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법령상 기준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1주당 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곱한 금액(총이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장래 이행할 채무내역은 순자산가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산식의 내용 및 그 산식은 위와 같이 합병과 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하는 산식에서 그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합병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될 합병교부금 등 합병대가를 합병당사법인이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한편, 새로이 발행되는 합병신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 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적정한 1주당 평가가액이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자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DDD의 자기주식은 합병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되더라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가 주권상장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정한 것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합병당사법인이 합병 직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합병에 따라 현물 등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과정에서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함으로써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하지 않고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 는 합병신주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보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가 적으므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과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법령상 기준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게 되는 1주당 이익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수를 곱하여 총이익을 산정하게 되고, 법령상 기준 평가가액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앞서 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과정에서 합병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재산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