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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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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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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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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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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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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8. |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7% 상당인 16,4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BBB, ZZZ, XXX(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OOO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O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CCC에게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CCC를 흡수합병하면서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BBB의 주요 주주들은 BBB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DDD로 분할하여 LLL 측(CCC)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DDD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CCC 및 LLL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LLL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DDD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시에 원고 등과 CCC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작성한 별도합의서 제4조(을 제1호증)는 “본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DDD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CCC간에 2009. 2.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CC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CCC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CCC는 DDD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DD주식은 CCC(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CCC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DDD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은 원고 등이 질권을 실행하여 합병법인 또는 DDD의 주주가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DDD주식을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DD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DDD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DDD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2.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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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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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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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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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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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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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8. |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7% 상당인 16,4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BBB, ZZZ, XXX(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OOO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O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CCC에게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CCC를 흡수합병하면서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BBB의 주요 주주들은 BBB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DDD로 분할하여 LLL 측(CCC)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DDD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CCC 및 LLL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LLL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DDD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시에 원고 등과 CCC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작성한 별도합의서 제4조(을 제1호증)는 “본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DDD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CCC간에 2009. 2.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CC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CCC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CCC는 DDD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DD주식은 CCC(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CCC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DDD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은 원고 등이 질권을 실행하여 합병법인 또는 DDD의 주주가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DDD주식을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DD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DDD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DDD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2.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