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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해제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81
판결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합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잔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 후 해제가 되었으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주식 명의개서 등 양수도 이행 도중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계약이 명의개서까지 되었을 때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실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양도소득세도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해제 사유 발생 시 실질적 소득실현이 부정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지며, 이는 경정청구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가 끝났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환급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예,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명의개서 완료와 관계없이 국세 환급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소득 불실현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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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7% 상당인 16,4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BBB, ZZZ, XXX(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OOO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O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CCC에게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CCC를 흡수합병하면서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BBB의 주요 주주들은 BBB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DDD로 분할하여 LLL 측(CCC)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DDD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CCC 및 LLL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LLL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DDD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시에 원고 등과 CCC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작성한 별도합의서 제4조(을 제1호증)는 ⁠“본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DDD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CCC간에 2009. 2.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CC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CCC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CCC는 DDD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DD주식은 CCC(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CCC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DDD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은 원고 등이 질권을 실행하여 합병법인 또는 DDD의 주주가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DDD주식을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DD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DDD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DDD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2.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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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합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잔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 후 해제가 되었으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주식 명의개서 등 양수도 이행 도중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계약이 명의개서까지 되었을 때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대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실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양도소득세도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해제 사유 발생 시 실질적 소득실현이 부정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지며, 이는 경정청구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가 끝났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환급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예,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명의개서 완료와 관계없이 국세 환급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소득 불실현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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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7% 상당인 16,4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BBB, ZZZ, XXX(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OOO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O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CCC에게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CCC를 흡수합병하면서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BBB의 주요 주주들은 BBB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DDD로 분할하여 LLL 측(CCC)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DDD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CCC 및 LLL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LLL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DDD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시에 원고 등과 CCC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작성한 별도합의서 제4조(을 제1호증)는 ⁠“본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DDD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CCC간에 2009. 2.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CC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CCC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CCC는 DDD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DD주식은 CCC(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DDD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CCC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DDD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은 원고 등이 질권을 실행하여 합병법인 또는 DDD의 주주가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DDD주식을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DD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DDD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DDD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2.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