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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성과 추심권 판단

안양지원 2022가합100306
판결 요약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예: 조합)가 공탁을 했더라도 국가는 직접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집행공탁에 근거한 권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경합 #집행공탁 #추심권
질의 응답
1.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해도 국가는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가압류와 체납처분이 경합된 상태에서의 집행공탁에 기반한 권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공탁 후에도 국가는 추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이 허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003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23

판 결 선 고

2022.07.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2013년 제84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액면금 290,000,000원, 발행일 2013. 9. 17., 지급기일 2013. 12. 17.,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 AA건설은 2018. 1. 12.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용역대금 2,499,181,938원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0***호, 이하 ⁠‘관련 용역대금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 AA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

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2018. 11.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64**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 AA건설은 2019. 1.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은 1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1***호, 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2019. 9. 24. 관련 용역대금소송에서 AA건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바.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2020. 8. 12. ⁠‘원고의 피고 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판

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 AA건설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2021. 9. 16.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 AA건설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 대한민국(동**세무서장)은 2020. 7. 28. 추심요청금액을 289,076,600원으 로 하여 피고 AA건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지연배상금 80,047,671원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AA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하여 2021. 2. 1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10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문은 2021. 2. 18.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자. 이 사건 조합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호로 피

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AA건설’,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 민사집행법 제291조’로 하여 240,867,94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다) 하면서, 공탁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내용 생략》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A건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

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

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 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 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

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

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AA건설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②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경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집행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 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집행공탁 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1)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

구는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안양지원 2022가합100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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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성과 추심권 판단

안양지원 2022가합100306
판결 요약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예: 조합)가 공탁을 했더라도 국가는 직접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집행공탁에 근거한 권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경합 #집행공탁 #추심권
질의 응답
1.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해도 국가는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가압류와 체납처분이 경합된 상태에서의 집행공탁에 기반한 권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공탁 후에도 국가는 추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이 허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003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6.23

판 결 선 고

2022.07.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18호로 공탁한 240,867,9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2013년 제84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액면금 290,000,000원, 발행일 2013. 9. 17., 지급기일 2013. 12. 17.,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 AA건설은 2018. 1. 12. BB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용역대금 2,499,181,938원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0***호, 이하 ⁠‘관련 용역대금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 AA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

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2018. 11.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64**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 AA건설은 2019. 1.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은 1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1***호, 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2019. 9. 24. 관련 용역대금소송에서 AA건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바.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2020. 8. 12. ⁠‘원고의 피고 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판

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 AA건설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2021. 9. 16.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 AA건설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 대한민국(동**세무서장)은 2020. 7. 28. 추심요청금액을 289,076,600원으 로 하여 피고 AA건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지연배상금 80,047,671원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AA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하여 2021. 2. 1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10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문은 2021. 2. 18.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자. 이 사건 조합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제22**호로 피

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AA건설’,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 민사집행법 제291조’로 하여 240,867,94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다) 하면서, 공탁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내용 생략》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A건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

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

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 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 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

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

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AA건설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②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경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집행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 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집행공탁 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1)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건설에 대한 청

구는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안양지원 2022가합100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