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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세무 등 채무)보다 적어질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세무 채무 발생 시점 및 사해의사·수익자 악의 추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가족 증여 #금전증여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채권
질의 응답
1. 가족 간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금전 증여 후 적극재산이 세금 등 소극재산보다 적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고★★이 적극재산을 피고(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사후에 부과했어도 과세 채권이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 등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표준 발생 월 말일에 세금납부의무가 성립하여, 나중 고지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보전채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한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가분 행위라면 채권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금전 증여의 경우 원고 채권액 231,527,886원 한도로만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4. 피수증자(가족)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수증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수증자의 악의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증여 당시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저하가 있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단이 있다 해도 행위 당시 인지능력의 정도·재산인식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순히 진단만으로는 사해의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알츠하이머 진단만으로 인지능력 상실 단정은 불가,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 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31,527,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1,223,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23,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1) 고★★은 1988. 9. 2. @@시 @@동 50-9 답 1,190㎡, @@시 @@동 50-10 답992㎡, @@시 @@동 1-7 답 1,674㎡(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5.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결정ㆍ고지

1) 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 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78,971원(= 결정세액 128,922,578원 + 무신고 가산세 25,784,51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971,878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21.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22. 7. 6. 기준 세액은 261,223,350원이다.

다.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이체

1) 고★★은 &&은행에 계좌번호 200-3**-98****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와 계좌번호 110-3**-9******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2) 고★★은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이고,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자금이체의 목적물은 현금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022. 7. 6.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261,223,35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고★★은 2012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2018. 6.경 건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병원비․간병비, 피고와 자녀들 등의 생활비, 기타 목적 자금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증여기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고★★은 이 사건 토지가 @@시에 의하여 협의취득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가 있었던 2018. 6. 이전 고★★의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에게 이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금이체가 금전의 증여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에게 이체된 300,000,000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기타 목적의 자금 관리’는 그 내용이 모호한 점, ② 2018. 1. 9.부터 고★★이 사망한 2021. 8. 17.까지 지출된 진료비와 입원비 및 약제비는 약 6,000,000원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자금이체 이전에 지출된 진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된 간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 ③ 을 제4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자녀들 등의 생활비가 위 돈에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가 고★★의 지시에 따라 위 돈에서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고★★이 2012년에 알츠하이머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자금이체 시점에 피고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겨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체 이후 고★★이 피고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자금의 관리를 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15. 6. 4.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6. 30.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자금이체의 사해성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자금이체 무렵 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계좌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의 잔고 379,727,030원 중 2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17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9,727,030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③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의 잔고 119,968,434원 중 1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19,968,434원 중 10,000,000원은 수표로, 9,968,434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에게 증여된 합계 300,000,000원(= 2018. 6. 22. 200,000,000원 + 2018. 7. 6. 100,000,000원), ②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727,030원, ③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19,968,434원 합계 329,695,464원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가 증여받은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고★★이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것은 예금채권을 현금 또는 수표로 변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도 고★★의 적극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이 고★★의 소극재산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결정세액과 무신고 가산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225,678,960원에는 이 사건 자금이체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225,678,960원을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의 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 중 결정세액이 128,922,578원이고 납세의무자인 고★★의 과세표준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액이 25,784,51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적어도154,707,093원(= 128,922,578원 + 25,784,515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은 최소한 154,707,093원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자금이체의 사해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이체는 동일한 수증자인 피고에 대한 금전증여로서 이 사건 자금이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② 피고는 고★★의 처이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329,695,464원이고, 소극재산은 154,707,093원인데,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가 300,000,000원을 증여받음에 따라 고★★의 적극재산은 29,695,464원(= 329,695,464원 - 300,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인 154,707,093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채무자인 고★★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여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고★★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여부

1) 고★★의 사해의사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있기 이전인 2010년경 고★★이 피고와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소재 토지가 서울특별시 $$$구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었는데, 고★★이 당시 위 신길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고★★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점, ③ 고★★이 2012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나, 알츠하이머는 그 증상이 알츠하이머의 종류, 원인, 진행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이 자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고★★은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이 29,695,464원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6. 기준 원고의 채권액이261,223,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231,527,886원(= 261,223,350원 - 29,695,464원) 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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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세무 등 채무)보다 적어질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세무 채무 발생 시점 및 사해의사·수익자 악의 추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가족 증여 #금전증여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채권
질의 응답
1. 가족 간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금전 증여 후 적극재산이 세금 등 소극재산보다 적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고★★이 적극재산을 피고(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사후에 부과했어도 과세 채권이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 등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표준 발생 월 말일에 세금납부의무가 성립하여, 나중 고지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보전채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한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가분 행위라면 채권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금전 증여의 경우 원고 채권액 231,527,886원 한도로만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4. 피수증자(가족)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수증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수증자의 악의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증여 당시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저하가 있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단이 있다 해도 행위 당시 인지능력의 정도·재산인식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순히 진단만으로는 사해의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판결은 알츠하이머 진단만으로 인지능력 상실 단정은 불가,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 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31,527,8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고★★(1937. 7. 17.생) 사이에 2018. 6. 22. 체결된 금전 2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8. 7. 6. 체결된 금전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1,223,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23,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1) 고★★은 1988. 9. 2. @@시 @@동 50-9 답 1,190㎡, @@시 @@동 50-10 답992㎡, @@시 @@동 1-7 답 1,674㎡(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5.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결정ㆍ고지

1) 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 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78,971원(= 결정세액 128,922,578원 + 무신고 가산세 25,784,51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971,878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21.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22. 7. 6. 기준 세액은 261,223,350원이다.

다.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이체

1) 고★★은 &&은행에 계좌번호 200-3**-98****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와 계좌번호 110-3**-9******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2) 고★★은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이고,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자금이체의 목적물은 현금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022. 7. 6.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261,223,35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고★★은 2012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2018. 6.경 건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병원비․간병비, 피고와 자녀들 등의 생활비, 기타 목적 자금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증여기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고★★은 이 사건 토지가 @@시에 의하여 협의취득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가 있었던 2018. 6. 이전 고★★의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에게 이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금이체가 금전의 증여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에게 이체된 300,000,000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기타 목적의 자금 관리’는 그 내용이 모호한 점, ② 2018. 1. 9.부터 고★★이 사망한 2021. 8. 17.까지 지출된 진료비와 입원비 및 약제비는 약 6,000,000원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자금이체 이전에 지출된 진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된 간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 ③ 을 제4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자녀들 등의 생활비가 위 돈에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가 고★★의 지시에 따라 위 돈에서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고★★이 2012년에 알츠하이머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자금이체 시점에 피고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겨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체 이후 고★★이 피고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자금의 관리를 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15. 6. 4.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6. 30.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자금이체의 사해성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자금이체 무렵 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계좌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의 잔고 379,727,030원 중 2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17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9,727,030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③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의 잔고 119,968,434원 중 1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19,968,434원 중 10,000,000원은 수표로, 9,968,434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에게 증여된 합계 300,000,000원(= 2018. 6. 22. 200,000,000원 + 2018. 7. 6. 100,000,000원), ② 2018. 6. 2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727,030원, ③ 2018. 7. 6. 이 사건 제2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19,968,434원 합계 329,695,464원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가 증여받은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고★★이 그 명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것은 예금채권을 현금 또는 수표로 변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도 고★★의 적극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이 고★★의 소극재산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결정세액과 무신고 가산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225,678,960원에는 이 사건 자금이체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225,678,960원을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의 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 중 결정세액이 128,922,578원이고 납세의무자인 고★★의 과세표준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액이 25,784,51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적어도154,707,093원(= 128,922,578원 + 25,784,515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은 최소한 154,707,093원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자금이체의 사해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이체는 동일한 수증자인 피고에 대한 금전증여로서 이 사건 자금이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② 피고는 고★★의 처이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고★★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329,695,464원이고, 소극재산은 154,707,093원인데, 이 사건 자금이체로 피고가 300,000,000원을 증여받음에 따라 고★★의 적극재산은 29,695,464원(= 329,695,464원 - 300,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의 소극재산인 154,707,093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는 채무자인 고★★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여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고★★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여부

1) 고★★의 사해의사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있기 이전인 2010년경 고★★이 피고와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소재 토지가 서울특별시 $$$구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었는데, 고★★이 당시 위 신길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고★★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점, ③ 고★★이 2012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나, 알츠하이머는 그 증상이 알츠하이머의 종류, 원인, 진행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고★★이 자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금이체 당시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고★★은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고★★의 적극재산이 29,695,464원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6. 기준 원고의 채권액이261,223,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231,527,886원(= 261,223,350원 - 29,695,464원) 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금이체는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