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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 상계 가능성

2024가합100027
판결 요약
회생절차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 반환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상회복채권이 상계금지 대상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전에는 자동채권 인정도 불가능합니다.
#회생절차 #부인권 행사 #원상회복채권 #상계금지 #자동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을 자신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 정한 상계금지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인권 행위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해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채권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상회복채권 발생 전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몰랐다면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신청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계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안 다음에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하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여금 등 자동채권을 주장해도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등 다른 자동채권 주장 역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대여금채권 역시 선급금 반환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상계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선고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갱폼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산업이 알선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과 갱폼을 수거해 왔다.
 
나.  △△산업은 2019. 3.경부터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고철 및 갱폼 수거를 제대로 알선해 주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30. 기준 △△산업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699,190,476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에 달하게 되었다.
 
다.  △△산업은 202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산업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699,190,476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20. 7. 29. 44,350,532원, 2020. 8. 27. 178,775,841원 합계 223,126,373원을 변제받았다.
 
마.  △△산업은 2020. 9.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38)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3.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산업의 관리인은 2021. 1. 26.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부인의 청구(서울회생법원 2021회기100001)를 하였고, 2021. 2. 26. 원고에게 위 청구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법원은 2021. 6.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 중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476,064,103원(=699,190,476원 - 223,126,373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21. 2. 26. 부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는 △△산업의 관리인에게 223,126,373원 및 그 중 44,350,532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775,841원에 대하여는 2020. 8. 27.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하고, 위 금전채권을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 또는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0903)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1. 12. 28. 확정되었다.
 
아.  △△산업에 대하여 2021. 6.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2023. 9. 26. 회생계획 폐지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인가후 폐지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11.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산업에 대한 파산을 선고(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727)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산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자.  원고는 2023. 11. 2. 서울회생법원에 △△산업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749,190,476원(=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699,190,476원 +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차.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2023. 12. 4. 신고한 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변제를 받은 2020. 7. 29. 및 2020. 8. 27. 발생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20. 9. 14.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부담한 채무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전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제422조에 따라 이 사건 선금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산업의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나.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의 발생 시기 및 그 인식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2) 원고는 부인권 행사 결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부인의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변제를 받은 날부터 부인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2. 26. △△산업에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당시는 △△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이므로, 원고는 △△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산업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은 파산채권자가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부담의 경우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의 작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상계권의 남용이 문제되지 않고,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2) 또한, 같은 호 나목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채무부담의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파산채권자의 정당한 상계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3) 그런데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비록 그 채무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채무는 선행하는 파산채권자의 작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으로 보아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제도의 도입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파산채권자에게 보호할 만한 정당한 상계의 기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파산채권자가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또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대여금 채권 5,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이외에 △△산업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갑 제12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으로 부인된 것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에 상당하는 223,126,373원
살피건대,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 상당액인 223,126,373원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부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부인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476,064,103원
(1)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참조). 기존의 원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위 판례 법리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중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경우 미회수 채권을 △△산업에 반환할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선이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채권 중 476,064,103원에 관한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활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선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어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참조),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부인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476,064,10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달리 보아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실제 하였거나 부인 결정을 인가한 확정판결에 의해 위 통지가 갈음되었고, ②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상당한 채권이 부활한다는 해석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 정한 상계금지 대상 채권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춘(재판장) 전솔이 김소영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4. 0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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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 상계 가능성

2024가합100027
판결 요약
회생절차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 반환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상회복채권이 상계금지 대상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전에는 자동채권 인정도 불가능합니다.
#회생절차 #부인권 행사 #원상회복채권 #상계금지 #자동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을 자신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 정한 상계금지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인권 행위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해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채권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상회복채권 발생 전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몰랐다면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신청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계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안 다음에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하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여금 등 자동채권을 주장해도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등 다른 자동채권 주장 역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0027 판결은 대여금채권 역시 선급금 반환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상계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 고】

파산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선고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갱폼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산업이 알선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과 갱폼을 수거해 왔다.
 
나.  △△산업은 2019. 3.경부터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고철 및 갱폼 수거를 제대로 알선해 주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30. 기준 △△산업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699,190,476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에 달하게 되었다.
 
다.  △△산업은 202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산업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699,190,476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20. 7. 29. 44,350,532원, 2020. 8. 27. 178,775,841원 합계 223,126,373원을 변제받았다.
 
마.  △△산업은 2020. 9.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38)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3.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산업의 관리인은 2021. 1. 26.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부인의 청구(서울회생법원 2021회기100001)를 하였고, 2021. 2. 26. 원고에게 위 청구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법원은 2021. 6.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 중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476,064,103원(=699,190,476원 - 223,126,373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21. 2. 26. 부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는 △△산업의 관리인에게 223,126,373원 및 그 중 44,350,532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775,841원에 대하여는 2020. 8. 27.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하고, 위 금전채권을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 또는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0903)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1. 12. 28. 확정되었다.
 
아.  △△산업에 대하여 2021. 6.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2023. 9. 26. 회생계획 폐지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인가후 폐지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11.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산업에 대한 파산을 선고(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727)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산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자.  원고는 2023. 11. 2. 서울회생법원에 △△산업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749,190,476원(=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699,190,476원 +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차.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2023. 12. 4. 신고한 위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변제를 받은 2020. 7. 29. 및 2020. 8. 27. 발생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20. 9. 14.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부담한 채무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는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전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제422조에 따라 이 사건 선금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산업의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나.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의 발생 시기 및 그 인식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2) 원고는 부인권 행사 결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부인의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변제를 받은 날부터 부인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2. 26. △△산업에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당시는 △△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뒤이므로, 원고는 △△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산업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가목은 파산채권자가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부담의 경우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의 작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상계권의 남용이 문제되지 않고,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2) 또한, 같은 호 나목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채무부담의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파산채권자의 정당한 상계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3) 그런데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비록 그 채무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채무는 선행하는 파산채권자의 작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으로 보아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제도의 도입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파산채권자에게 보호할 만한 정당한 상계의 기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파산채권자가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또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대여금 채권 5,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이외에 △△산업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갑 제12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으로 부인된 것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에 상당하는 223,126,373원
살피건대,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 상당액인 223,126,373원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부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부인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476,064,103원
(1)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참조). 기존의 원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위 판례 법리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중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경우 미회수 채권을 △△산업에 반환할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선이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채권 중 476,064,103원에 관한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활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선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어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참조),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중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부인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476,064,10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달리 보아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실제 하였거나 부인 결정을 인가한 확정판결에 의해 위 통지가 갈음되었고, ②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상당한 채권이 부활한다는 해석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 정한 상계금지 대상 채권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춘(재판장) 전솔이 김소영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4. 0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