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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세금변동통지 무효확인소의 소익 및 기판력(각하/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832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과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처분임으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거 판결에서 패소(확정)했다면 동일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기각됩니다.
#직권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 #소의 이익 #기판력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된 처분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기각 받은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과거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같은 소송물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도 미치며, 동일 소송물에 신규 주장을 제출해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하고 사유 치유 후 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와 재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8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씨****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10년 귀속 ***,630원, 2011년 귀속 ***,264원, 2012년 귀속 **,333원, 2013년 귀속 **,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 4. 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5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1기분 **,420원,2008년 2기분 **,270원, 2009년 1기분 **,630원, 2009년 2기분 **,290원의 각 부과처분, 201*. 4. 7. 한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100원, 2009 사업연도분 **,200원, 201*. 4. 13.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분 **,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22.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상사 주식회사)는 1992. 9.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약령동길 ⁠(제기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한약재 수입,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8.부터 2015. 3.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직원들 및 그 지인들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합계 **,586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②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약재 입출고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신고용인 **프로그램에는 실제 매출 내역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만 매출금액을 입력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총 **,186원 상당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5. 4.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XXX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2007,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 및 2007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5. 4. 13.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2010 내지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각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가산세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7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누**)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한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07년 귀속 **,705원, 2008년 귀속 **,250원, 2009년 귀속 **,789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단,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확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함) 결국 원고일부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선행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에서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내지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년 내지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물론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1. 9. 6.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07년 귀속**,705원, 2008년 귀속 **,250원, 2009년 귀속 **,789원, 2010년 귀속 **,630원, 2011년 귀속 **,264원, 2012년 귀속 **,333원, 2013년 귀속 **,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2021. 9. 6.자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11. 환급통지를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9.6.자 재처분을 함에 따라 2021. 12. 2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2. 2. 10.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청구 변경 허용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고는 2022. 9. 13. 이 법원에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초 원고가 소장에서 무효확인을 구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5. 4. 10.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비교하여 볼 때,원고가 청구취지로 추가한 부분 중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기간이 다르고, 2021. 9. 6.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일이 달라 결국 이 사건 종전 청구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4. 7. 원고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제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의 만료일은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5. 5. 7.임에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만료일 이전인 2015. 4.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4. 7.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처분들은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한 하자는 보완될 수 없으므로 재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2021. 9. 6.자 재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선행 판결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전소 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내지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7, 2009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동일한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행 판결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선행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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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세금변동통지 무효확인소의 소익 및 기판력(각하/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832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과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처분임으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거 판결에서 패소(확정)했다면 동일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기각됩니다.
#직권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 #소의 이익 #기판력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된 처분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기각 받은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해 과거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같은 소송물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도 미치며, 동일 소송물에 신규 주장을 제출해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하고 사유 치유 후 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판결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와 재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48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씨****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10년 귀속 ***,630원, 2011년 귀속 ***,264원, 2012년 귀속 **,333원, 2013년 귀속 **,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 4. 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5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1기분 **,420원,2008년 2기분 **,270원, 2009년 1기분 **,630원, 2009년 2기분 **,290원의 각 부과처분, 201*. 4. 7. 한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100원, 2009 사업연도분 **,200원, 201*. 4. 13.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분 **,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22.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상사 주식회사)는 1992. 9.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약령동길 ⁠(제기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한약재 수입,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8.부터 2015. 3.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직원들 및 그 지인들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합계 **,586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②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약재 입출고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신고용인 **프로그램에는 실제 매출 내역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만 매출금액을 입력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총 **,186원 상당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5. 4.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XXX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2007,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 및 2007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5. 4. 13.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2010 내지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각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가산세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7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누**)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한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07년 귀속 **,705원, 2008년 귀속 **,250원, 2009년 귀속 **,789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단,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확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함) 결국 원고일부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선행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에서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내지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년 내지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물론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1. 9. 6. 소득자를 XXX, 소득금액을 2007년 귀속**,705원, 2008년 귀속 **,250원, 2009년 귀속 **,789원, 2010년 귀속 **,630원, 2011년 귀속 **,264원, 2012년 귀속 **,333원, 2013년 귀속 **,29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2021. 9. 6.자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11. 환급통지를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9.6.자 재처분을 함에 따라 2021. 12. 2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2. 2. 10.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청구 변경 허용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고는 2022. 9. 13. 이 법원에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초 원고가 소장에서 무효확인을 구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5. 4. 10.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비교하여 볼 때,원고가 청구취지로 추가한 부분 중 2021. 9. 6.자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기간이 다르고, 2021. 9. 6.자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일이 달라 결국 이 사건 종전 청구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1.9. 6.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4. 7. 원고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제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의 만료일은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5. 5. 7.임에도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만료일 이전인 2015. 4. 10.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4. 7.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처분들은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한 하자는 보완될 수 없으므로 재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2021. 9. 6.자 재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선행 판결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전소 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내지 200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7, 2009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동일한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행 판결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선행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