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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경계·토지대장 면적 불일치 시 승낙소송의 허용 여부

2011다52291
판결 요약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 면적과 토지대장 표기 면적이 다를 때,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면적정정 승낙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접 소유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정정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경계확정의 소 등은 제기할 수 있으나 승낙 자체만을 구할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면적 불일치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지적도 경계와 토지대장 면적이 다르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승낙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계 변경이 없는 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은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인접 소유자 승낙이 필요 없으므로, 승낙을 구하는 소송 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으로 토지대장 면적을 정정하려면 인접 소유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계가 실제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승낙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은 토지 경계선이 변하지 않는 한 면적 정정은 ‘경계 변경’이 아니므로 인접자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면적 정정에 대해 인접 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경계확정의 소·소유권확인 소송 등 실질적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에 따르면 정정에 대한 승낙 소송은 불가하지만, 필요시 경계확정의 소, 소유권확인 소송 등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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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대 307㎡(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에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255㎡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은 276㎡에 이르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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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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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으로 토지대장 면적을 정정하려면 인접 소유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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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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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면적 정정에 대해 인접 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경계확정의 소·소유권확인 소송 등 실질적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에 따르면 정정에 대한 승낙 소송은 불가하지만, 필요시 경계확정의 소, 소유권확인 소송 등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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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대 307㎡(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에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255㎡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은 276㎡에 이르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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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