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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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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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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1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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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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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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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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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