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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 및 과세처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 요약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생략은 위법이 아니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부과제척기간 #국세 처분 #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 시 과세전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법령이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뤄진 과세처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뤄진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유효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에서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은 생략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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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1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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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생략은 위법이 아니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부과제척기간 #국세 처분 #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 시 과세전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법령이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뤄진 과세처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뤄진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유효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에서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은 생략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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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1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1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