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6. 서울 강남구 ○○동 ○○○ ○○○○아파트 1○○동 5○○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억 7,7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8. 10. 26. 12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1,88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충북 ○○군 ○○면 ○○길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18,25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2.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였는데, 농지에는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시민명상센터인 선원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전인 2018. 7. 6.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로 변경하였고, 2018. 10. 18. 주식회사 ★★이피(이하 ‘★★이피’라 한다)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피는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거의 기능을 갖추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별장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고, 실제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물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1992. 7. 28. 92누571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및 주택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 옆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지은 부속 건물이 있고, ‘□□□’이라는 당호가 기재된 작은 간판이 서까래 아래 붙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때때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일부 공간을 ○○군에서 실시하는 강연 등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9, 22 내지 2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종교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쟁점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건물내역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충북 ○○군 ○○면 ○○리 8○○ 대지 위에 건축된 단층건물로, 거실과 방,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취사시설과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3. 1. 7.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원고의 배우자는 2018. 1. 2. 다시 전출하였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민 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독려정책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오로지 시민명상센터와 같은 종교시설로만 사용하면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0년경까지 충북 ○○군 ○○면 ○○리에 위치한 서울▣▣중공업에서, 2016년경까지 충북 ○○군 ○○월 ○○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라이트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원고의 위 직장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 등 서울에서 거주하여 원고가 서울과 진천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9. 19. 이 사건 쟁점 건물 인근 농지인 충북 ○○군 ○○면 ○○리 8○○-○ 전 1,47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5. 29.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종교시설로 등록하거나 시민명상센터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가 명상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5. 29.부터 2020. 12. 20.까지 이 사건 쟁점 건물 소재지에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 내부에 방석 보관용 벽장과 차를 보관할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두고 때때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을 강연이나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거나,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18일 전인 2018. 10. 8. 주식회사 ★★이피(이하 ‘★★이피’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피는 2019. 3. 28.에야 이 사건 쟁점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피의 대표자 조◈◈는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구조를 변경한 바 없이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침대 등을 갖다 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조◈◈와 그 배우자는 2018. 12.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여전히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쟁점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이 원고가 가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다른 사람들의 참선이나 ○○군청에서 주최하는 강연이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령 및 주택법을 통틀어 ‘별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유일한데, 위 규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별장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6. 서울 강남구 ○○동 ○○○ ○○○○아파트 1○○동 5○○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억 7,7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8. 10. 26. 12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1,88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충북 ○○군 ○○면 ○○길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18,25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2.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였는데, 농지에는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시민명상센터인 선원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전인 2018. 7. 6.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로 변경하였고, 2018. 10. 18. 주식회사 ★★이피(이하 ‘★★이피’라 한다)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피는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거의 기능을 갖추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별장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고, 실제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물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1992. 7. 28. 92누571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및 주택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 옆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지은 부속 건물이 있고, ‘□□□’이라는 당호가 기재된 작은 간판이 서까래 아래 붙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때때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일부 공간을 ○○군에서 실시하는 강연 등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9, 22 내지 2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종교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쟁점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건물내역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충북 ○○군 ○○면 ○○리 8○○ 대지 위에 건축된 단층건물로, 거실과 방,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취사시설과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3. 1. 7.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원고의 배우자는 2018. 1. 2. 다시 전출하였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민 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독려정책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오로지 시민명상센터와 같은 종교시설로만 사용하면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0년경까지 충북 ○○군 ○○면 ○○리에 위치한 서울▣▣중공업에서, 2016년경까지 충북 ○○군 ○○월 ○○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라이트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원고의 위 직장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 등 서울에서 거주하여 원고가 서울과 진천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9. 19. 이 사건 쟁점 건물 인근 농지인 충북 ○○군 ○○면 ○○리 8○○-○ 전 1,47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5. 29.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종교시설로 등록하거나 시민명상센터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가 명상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5. 29.부터 2020. 12. 20.까지 이 사건 쟁점 건물 소재지에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 내부에 방석 보관용 벽장과 차를 보관할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두고 때때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을 강연이나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거나,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18일 전인 2018. 10. 8. 주식회사 ★★이피(이하 ‘★★이피’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피는 2019. 3. 28.에야 이 사건 쟁점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쟁점 건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피의 대표자 조◈◈는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구조를 변경한 바 없이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침대 등을 갖다 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조◈◈와 그 배우자는 2018. 12.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여전히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쟁점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이 원고가 가끔 이 사건 쟁점 건물을 다른 사람들의 참선이나 ○○군청에서 주최하는 강연이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령 및 주택법을 통틀어 ‘별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유일한데, 위 규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별장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