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MM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MM는 2000. 12. 1. 설립되어 콘택트렌즈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USB 메모리 등 기억장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구●●’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후 2008. 6. 14. 주식회사 ●●(이하 ‘신●●’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신●●은 2008. 9. 10. 자신의 콘택트렌즈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인 원고를 신설하였고, 2009. 3.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은 2009. 10. 7. 상장폐지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른 후 2014. 12. 1. 해산간주, 2017. 12. 1.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신●●이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주요자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의 체납액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 국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8. 1. 12. 및 2018. 1. 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553,314,9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7매 및 △△의 체납액 2,718,127,61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공문을, 2018. 2. 9.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16,805,7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6매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이하 위 고지서 송달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이 사건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시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과 납부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늦어도 합병으로 소멸한 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8. 1.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분할법인인 신●●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아니므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이상 원고는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국세기본법 규정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 납세의무자였던 신●●의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고, 원고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따른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해석상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②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③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신●●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2008. 9. 10.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 즉 2008. 9. 10.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확정 후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본 납세의무자였던 구●●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는 그 성질상 민법상 연대채무와 다를 것이 없어 1인에 대한 효력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1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MM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MM는 2000. 12. 1. 설립되어 콘택트렌즈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USB 메모리 등 기억장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구●●’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후 2008. 6. 14. 주식회사 ●●(이하 ‘신●●’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신●●은 2008. 9. 10. 자신의 콘택트렌즈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인 원고를 신설하였고, 2009. 3.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은 2009. 10. 7. 상장폐지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른 후 2014. 12. 1. 해산간주, 2017. 12. 1.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신●●이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주요자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의 체납액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 국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8. 1. 12. 및 2018. 1. 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553,314,9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7매 및 △△의 체납액 2,718,127,61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공문을, 2018. 2. 9.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16,805,7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6매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이하 위 고지서 송달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이 사건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시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과 납부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늦어도 합병으로 소멸한 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8. 1.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분할법인인 신●●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아니므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이상 원고는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국세기본법 규정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 납세의무자였던 신●●의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고, 원고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따른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해석상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②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③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신●●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2008. 9. 10.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 즉 2008. 9. 10.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의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확정 후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본 납세의무자였던 구●●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는 그 성질상 민법상 연대채무와 다를 것이 없어 1인에 대한 효력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