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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5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려진 경우, 실제 사업 운영 관여가 없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와 실질운영 분리, 증명책임, 실질과세원칙이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에서 과세관청과 명의자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를 결정했다면 실질적 사업자가 명의인과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증명하면 불분명한 부분의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형식상 명의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 중심의 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4. 세금계산서 상 허위거래 관련 혐의에서 실제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는 요소는?
답변
형사사건 결과, 명의자 및 실질 운영자 진술, 문자내역 등 사업운영 관여사실 및 책임관계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형사 불기소, 당사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9.

판 결 선 고

2022.1.20.

주 문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66,3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46,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2.부터 2019. 4. 5.까지 원고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66,3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4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기각되었고,

2019.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 사업자는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고, 원고는 ○○를 통하여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위 1.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세

금계산서 발급․수취,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모든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이다.

나) ○○은 위 형사사건에서 ○○을 운영하면서 현수막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수수료만 남기고 이 사건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세금 관련 서류 작성 및 신고 등의 업무도 대행해줬는데, 현수막 불법 게시 등으로 인하여 각 구청에서 고지받은 과태료가 3억 이상 되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발주처에서 일을 받아 ○○에게 주면, 원고와 ○○가 같이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장이었고, 본인은 현장에서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와 ○○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이 ○○에게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지시하고, ○○는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 ○○에게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정리를 요구한다고 말하자, ○○은 이를 정리하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와 함께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거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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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5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려진 경우, 실제 사업 운영 관여가 없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와 실질운영 분리, 증명책임, 실질과세원칙이 핵심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에서 과세관청과 명의자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를 결정했다면 실질적 사업자가 명의인과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증명하면 불분명한 부분의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형식상 명의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 중심의 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4. 세금계산서 상 허위거래 관련 혐의에서 실제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는 요소는?
답변
형사사건 결과, 명의자 및 실질 운영자 진술, 문자내역 등 사업운영 관여사실 및 책임관계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판결은 형사 불기소, 당사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9.

판 결 선 고

2022.1.20.

주 문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66,3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46,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2.부터 2019. 4. 5.까지 원고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66,3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4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4. 기각되었고,

2019.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 사업자는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고, 원고는 ○○를 통하여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위 1.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세

금계산서 발급․수취,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모든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이다.

나) ○○은 위 형사사건에서 ○○을 운영하면서 현수막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수수료만 남기고 이 사건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세금 관련 서류 작성 및 신고 등의 업무도 대행해줬는데, 현수막 불법 게시 등으로 인하여 각 구청에서 고지받은 과태료가 3억 이상 되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발주처에서 일을 받아 ○○에게 주면, 원고와 ○○가 같이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장이었고, 본인은 현장에서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와 ○○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이 ○○에게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지시하고, ○○는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 ○○에게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정리를 요구한다고 말하자, ○○은 이를 정리하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와 함께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거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