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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고 1년 이상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손금산입이 부인되며, 동시에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넘게 회수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지연 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소득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본에 더해 계속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법인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은 특수관계자인 경우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세무상 부인되고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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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312 법인세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2015.02.05)

변 론 종 결

2015.07.08.

판 결 선 고

2015.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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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고 1년 이상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손금산입이 부인되며, 동시에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넘게 회수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지연 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소득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본에 더해 계속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법인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은 특수관계자인 경우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세무상 부인되고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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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312 법인세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2015.02.05)

변 론 종 결

2015.07.08.

판 결 선 고

2015.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