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758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2. 27. |
판 결 선 고 |
2022.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41,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한 조합원이다(출자 좌수 : 79좌, 이하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증권을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납부기한이 2013. 9. 30.인 부가가치세 110,140원, 납부기한이 2014.
6. 30.인 부가가치세 75,921,240원과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3,999,820원(국세이고,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9. 3. 이 사건 ○○증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1. 2. 23. ○○○○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았고, ○○○○○○공사는 이 사건 ○○증권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지방법원 ○○○○차○○○○),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11.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으로 하여, 2013. 12. 5. 이 사건 ○○증권 중 32,066,890원의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지방법원 ○○○○타채○○○○○)을 받고, 2021. 3. 15. 이 사건 ○○증권 중 75,787,795원의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지방법원 ○○○○타채○○○○)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2021. 2. 23. 이 사건 ○○증권을 인도받음에 따라 위 각 압류명령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증권은 공매절차에서 72,35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세무서)
는 배분기일인 2021. 11. 17.에 51,341,058원을 배분받았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7.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증권을 점유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51,341,058원을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1,34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차○○○○ 지급명령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재 무자력이다.
나.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중 5
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피고는 ○○세무서장이 2014. 9. 3. 이 사건 ○○증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의 집행이 착수되면 압류 절차에 착수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하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2021. 2. 23. 이 사건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증권의 압류를 집행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증권에 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날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3. 소급하여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이 완료된 2021. 11. 17.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10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0758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12. 27. |
판 결 선 고 |
2022.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41,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한 조합원이다(출자 좌수 : 79좌, 이하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증권을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납부기한이 2013. 9. 30.인 부가가치세 110,140원, 납부기한이 2014.
6. 30.인 부가가치세 75,921,240원과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3,999,820원(국세이고,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9. 3. 이 사건 ○○증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1. 2. 23. ○○○○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았고, ○○○○○○공사는 이 사건 ○○증권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지방법원 ○○○○차○○○○),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11.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으로 하여, 2013. 12. 5. 이 사건 ○○증권 중 32,066,890원의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지방법원 ○○○○타채○○○○○)을 받고, 2021. 3. 15. 이 사건 ○○증권 중 75,787,795원의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지방법원 ○○○○타채○○○○)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2021. 2. 23. 이 사건 ○○증권을 인도받음에 따라 위 각 압류명령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증권은 공매절차에서 72,35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세무서)
는 배분기일인 2021. 11. 17.에 51,341,058원을 배분받았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7.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증권을 점유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51,341,058원을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1,34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차○○○○ 지급명령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재 무자력이다.
나.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중 5
억 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피고는 ○○세무서장이 2014. 9. 3. 이 사건 ○○증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의 집행이 착수되면 압류 절차에 착수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하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2021. 2. 23. 이 사건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증권의 압류를 집행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증권에 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날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3. 소급하여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이 완료된 2021. 11. 17.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10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