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기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11. |
판 결 선 고 |
2022.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 “주당 1,529원” 다음에 “(주식 병합 후 주당 76,496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1행부터 아래에서 제3항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주위적 처분사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217,631,499원 전부를 부인할 경우, 정당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 범위를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2021.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2022. 4.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 11. 17. 이후 2016. 12. 31.까지 bb 주식회사의 자산에 가치변동이 없고 가결산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6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2행부터 아래에서 제5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⑥ 기획재정부는 2015. 2. 16.에, 국세청은 2017. 6. 30.에 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원고 또는 피고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데다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의 대손사유 공제특례 대상을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 “예비적으로”를 “주위적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서 제1행, 제12면 제1행, 제2행, 제7행 각 “변경”을 “추가‧변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2행 “변경된”을 “주위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주장은”을 “주장 및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기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11. |
판 결 선 고 |
2022.08.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 “주당 1,529원” 다음에 “(주식 병합 후 주당 76,496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1행부터 아래에서 제3항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주위적 처분사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217,631,499원 전부를 부인할 경우, 정당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 범위를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2021.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2022. 4.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처분사유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6. 11. 17. 이후 2016. 12. 31.까지 bb 주식회사의 자산에 가치변동이 없고 가결산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6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2행부터 아래에서 제5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⑥ 기획재정부는 2015. 2. 16.에, 국세청은 2017. 6. 30.에 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원고 또는 피고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데다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의 대손사유 공제특례 대상을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 “예비적으로”를 “주위적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서 제1행, 제12면 제1행, 제2행, 제7행 각 “변경”을 “추가‧변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2행 “변경된”을 “주위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주장은”을 “주장 및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