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자필 기재가 망인 본인의 필체로 보인다면 망인 명의 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경비원 우편수령 #납세고지서 송달 #송달적법 #사업자등록 명의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사업장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받아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입주민의 우편물을 관례적으로 수령했다면 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경비원이 수령한 우편물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명의 도용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신청서상의 글씨가 망인 자필과 동일하다면 명의 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작성 글씨가 망인의 자필로 보이는 점에서 명의 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원이 우편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면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우편 수령 권한 위임이 확인되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해 왔다면 송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경비원의 우편물 수령은 관례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분쟁에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가요?
답변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및 수령인 기록이 반증 없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피고 측 보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기록에 반증이 없어서 원고 주장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여 망인명의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87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장AA과 피고 사이에, OO세무서장이 장AA에 대하여 한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당시 왕BB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사실 및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인 왕BB가 20xx. x. x.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자필 기재가 망인 본인의 필체로 보인다면 망인 명의 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경비원 우편수령 #납세고지서 송달 #송달적법 #사업자등록 명의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사업장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받아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입주민의 우편물을 관례적으로 수령했다면 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경비원이 수령한 우편물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명의 도용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신청서상의 글씨가 망인 자필과 동일하다면 명의 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작성 글씨가 망인의 자필로 보이는 점에서 명의 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원이 우편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면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우편 수령 권한 위임이 확인되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해 왔다면 송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경비원의 우편물 수령은 관례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분쟁에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가요?
답변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및 수령인 기록이 반증 없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은 피고 측 보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기록에 반증이 없어서 원고 주장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여 망인명의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87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장AA과 피고 사이에, OO세무서장이 장AA에 대하여 한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xx. xx. x.자 20xx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7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당시 왕BB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사실 및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인 왕BB가 20xx. x. x. 20xx년 x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