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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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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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9336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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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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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BBBB 2.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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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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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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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