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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자 판단과 원고의 권리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 요약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며, 설령 부당이득이라도 반환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직접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실제 납세자)는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은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논쟁 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의 당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336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1. BBBB

2. CC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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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자 판단과 원고의 권리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 요약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며, 설령 부당이득이라도 반환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직접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실제 납세자)는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은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논쟁 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의 당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336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1. BBBB

2. CC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3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