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52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30.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하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동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CC은 2018.3.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은 2018.4.6. 50,000,000원, 2018. 4. 3. 39,000,000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2018. 5. 3.에야 지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사정과 관련하여 결혼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 1. 9.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8. 1. 1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약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협 적금 등을 중도 해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이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52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30.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하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동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CC은 2018.3.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은 2018.4.6. 50,000,000원, 2018. 4. 3. 39,000,000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2018. 5. 3.에야 지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사정과 관련하여 결혼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 1. 9.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8. 1. 1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약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협 적금 등을 중도 해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이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