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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와 적법성 쟁점 결과

대구고등법원 2024누1221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반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근거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에게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0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처분 당시 적용된 법률이 아니었고, 위헌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법인에 대해 0원으로 정한 것은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이 아니라 이후 개정된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할까요?
답변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내용, 헌법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실제 공제규정 적용 시기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실제 적용 법규와 시점, 헌법원칙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2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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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와 적법성 쟁점 결과

대구고등법원 2024누1221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반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근거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에게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0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처분 당시 적용된 법률이 아니었고, 위헌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법인에 대해 0원으로 정한 것은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이 아니라 이후 개정된 조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할까요?
답변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내용, 헌법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실제 공제규정 적용 시기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판결은 실제 적용 법규와 시점, 헌법원칙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2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