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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시 말소의무 발생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한 자가 10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령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부동산등기 #본등기필요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말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등 가등기 원인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10년간 본등기청구가 없으면 가등기 목적권리가 소멸하므로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인용된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의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도 말소의무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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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시 말소의무 발생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한 자가 10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령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부동산등기 #본등기필요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말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등 가등기 원인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10년간 본등기청구가 없으면 가등기 목적권리가 소멸하므로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인용된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의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도 말소의무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