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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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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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1. 18. |
주 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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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8029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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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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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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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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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8. |
주 문
1. 피고는 조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 00. 접수 제1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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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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