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30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5,875,720원(가산세 포함), 2018. 11. 1.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47,954,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4호증의 1 내지5)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6쪽 4행부터 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 이유 없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바꾼
다.
【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2017. 12. 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이전에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대상으 로 인정한 선례가 있는 등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
여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예규 등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도 국세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일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
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
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30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1. 1.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5,875,720원(가산세 포함), 2018. 11. 1.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96,154,36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47,954,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4호증의 1 내지5)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6쪽 4행부터 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 이유 없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바꾼
다.
【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2017. 12. 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이전에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대상으 로 인정한 선례가 있는 등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
여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예규 등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도 국세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일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
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
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