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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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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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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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6610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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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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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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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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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