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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의무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10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부동산, 장기 미본등, 예약완결권 소멸 등에 관한 실무상 분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부동산 #본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 경과했다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본등기 없이 10년이 경과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명의인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의 법적 권리도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1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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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의무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10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부동산, 장기 미본등, 예약완결권 소멸 등에 관한 실무상 분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부동산 #본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 경과했다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본등기 없이 10년이 경과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명의인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의 법적 권리도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61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