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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수료의 일부 반환이 가공경비면 손금불산입/상여처분 가능성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 요약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제 물품 구입 등 지급증빙이 갖춰진 수수료는 가공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공경비 #법인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수수료 환입
질의 응답
1. 법인이 지급한 수수료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경우 가공경비로 보나요?
답변
수수료 중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수수료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점을 들어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모든 수수료 지급이 다 가공경비로 처분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구매 등 지급증빙이 구비된 수수료가공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지급증빙이 있는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 가공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관련해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증빙서류의 존재 여부가 손금산입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거래실질·증빙유무에 따라 일부만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누6670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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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수료의 일부 반환이 가공경비면 손금불산입/상여처분 가능성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 요약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제 물품 구입 등 지급증빙이 갖춰진 수수료는 가공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공경비 #법인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수수료 환입
질의 응답
1. 법인이 지급한 수수료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경우 가공경비로 보나요?
답변
수수료 중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수수료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점을 들어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모든 수수료 지급이 다 가공경비로 처분되나요?
답변
실제 물품구매 등 지급증빙이 구비된 수수료가공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지급증빙이 있는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 가공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관련해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증빙서류의 존재 여부가 손금산입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거래실질·증빙유무에 따라 일부만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누6670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