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범)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법정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범)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법정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