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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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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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05.27. |
|
판 결 선 고 |
2022.06.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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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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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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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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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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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6.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