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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구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요약
직접적인 건설활동 수행이나 총괄적 관리 책임 없이 단순히 분양·공급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건설업 #부동산공급업 #직접시공 #총괄관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분양만 한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거나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총괄적 관리책임이 없다면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총괄적 책임 없이 공급에 그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 또는 총괄책임·관리가 있어야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27.

판 결 선 고

2022.06.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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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구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요약
직접적인 건설활동 수행이나 총괄적 관리 책임 없이 단순히 분양·공급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건설업 #부동산공급업 #직접시공 #총괄관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분양만 한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거나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총괄적 관리책임이 없다면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총괄적 책임 없이 공급에 그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 또는 총괄책임·관리가 있어야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27.

판 결 선 고

2022.06.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